子夏問 三年之喪
에 旣卒哭
하고 金革之事
를 無避
가 禮與
잇가 初有司爲之乎
注+有司는 當也라잇가
孔子曰 夏后氏之喪
은 三年旣殯而致
하고 殷人
은 旣葬而致事
하고 周人
은 旣卒哭而致事
注+致事는 還政於君也라 哭은 無時之哭이라 大夫三月而葬하고 月而卒哭하며 士旣葬而卒哭也라하니
記曰 君子不奪人之親이요 亦不奪故也라하니라 子夏曰 金革之事를 無避가 非與잇가
孔子曰 吾聞諸老聃
호니 曰 魯公伯禽
은 有爲爲之也
注+伯禽이 有母之喪에 東方有戎爲不義할새 伯禽爲方伯하여 以不得不誅之라니 以三年之喪
으로 從利者
는 吾弗知也
로라하니라
자하가 물었다. “
三年喪에
卒哭을 마친 다음
金革(전쟁)의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당초에
有司가 이렇게 법을 만든 것입니까?”
注+有司는 직임을 맡고 있는 관리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
夏后氏의
喪禮는 삼년상에 빈소를 차린 다음
하였고,
殷人은 장례를 치른 다음
致事하였고,
周人은
卒哭을 마친 다음
致事하였다.
注+致事는 임금에게 벼슬을 돌려주는 것이다. 卒哭은 시도 때도 없이 곡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다. 대부는 3개월이 되어 장례를 치르고 5개월이 되어 졸곡하며, 士는 장례를 치른 다음 졸곡을 한다.
옛 기록에
라고 하였다.” 자하가 물었다. “
喪中에
金革의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내가
老聃에게 듣기로 ‘
魯公 伯禽은 까닭이 있어 그렇게 하였던 것인데
注+ 지금 사람 중에 삼년 상중에 이익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자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問禮老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