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尉繚子直解

울료자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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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戰權者 陳權變之法也 以書内 有戰權二字故 以名篇하니라
兵法者 千人而成權하고 萬人而成武하나니 權先加人者 敵不力交하고 武先加人者 敵無威接이니라
原注
兵法 有曰 兵至千人而成權하고 兵至萬人而成武하나니
權先加於人者 敵不能以力與我交하고 武先加於人者 이라하니라
兵貴先勝於此 則勝彼矣
弗勝於此 則弗勝彼矣
凡我往則彼來하고 彼來則我往하여 相爲勝敗하니 戰之理然也니라
原注
兵貴先制勝於此 則能制勝於彼하니
弗能制勝於此 則弗能制勝於彼矣
凡我往則彼必來하고 彼來則我必往하여 交互攻擊하여 相爲勝敗하니 戰陳之理如此也
夫精誠 在乎神明이요 戰權 在乎道之所極이라
有者 無之하고 無者 有之하니 安所信之리오
原注
夫人之精誠 在乎神明之所主하니
神明盛이면 則精誠亦至 心者 神明之所舍也
戰權 在乎兵道之所極하니 此道字 謂兵家戰陳權變之道 謂道之極致也
有者 示之無하고 無者 示之有하니 使敵安所信之리오
言不可信我之必有必無也
先王之所傳聞者 任正去詐하여 存其慈順이니 決無留刑이니라
知道者 必先圖不知止之敗하나니 在乎必往有功하여 輕進而求戰이리오
敵復圖止我生이면 而敵制勝也니라
原注
知戰道者 必先圖謀不知止之敗
古者 逐奔不遠하고 從綏不及 是知止而無敗者也
, 龐涓, 李陵之徒 是不知止而致於敗者也 惡在乎必往而欲有功하여 輕進而求與人戰이리오
若輕進而求與人戰이라가 敵反謀止我生路而制勝矣 甚言不可輕進而求戰也
兵法曰 求而從之하고 見而加之 主人不敢當而陵之 必喪其權이라하니라
原注
兵法 有曰 彼來求我 則以兵從之하고 見彼虛實之形이면 則以兵加之
主人之勢力不敢當이어늘 而爲客者欲陵之 必喪失其權矣라하니라
凡奪者 無氣 恐者 不可守 敗者 無人이니
無道也
意往而不疑 則從之하고 奪敵而無前이면 則加之하고 明視而高居 則威之 兵道極矣니라
原注
凡見奪於人者 士卒無氣也
士卒 以氣爲主어늘 今先爲人所奪이면 與無氣同也
衆心恐懼者 則不可以守 凡守 欲壯吾士氣하고 堅吾衆心이어늘 今衆先恐懼 則心不堅이니 安可守乎
衆敗北者 是將無人也 無人者 非實無人이요 雖有其人이나 不能料敵制勝하여 與無人同也
兵無一定之道하여 意往而不疑惑이면 則以兵從之하고 奪彼之意하여 而彼無敢前者 則以兵加之하며 明吾視而下無所蔽하고 高吾居而下無所隱이면 則可以威服人이니 兵之道 可謂至極矣
其言 無謹偷失하고 其陵犯無節이면 破矣니라
原注
此一段 疑有闕文誤字하니 不可強解로라
水潰雷擊하여 三軍亂矣
原注
如水之潰하고 如雷之擊하여 乗彼三軍之亂矣
必安其危하고 去其患하여 以智決之니라
原注
必安其危險하고 去其患難하여 以智謀果決之
高之이면 則敵國 可不戰而服이니라
原注
高之以廊廟之論者 廟算 必欲其勝也
重之以受命之論者 委任 必欲其專也
銳之以踰垠之論者 深入敵境하여 戰功 必欲其成也
如此 則敵國 可不戰而自服也


原注
전권戰權이란 권변權變(전쟁의 임기응변)의 법을 진술한 것이니, 안에 ‘전권戰權’ 두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편명으로 삼은 것이다.
병법兵法이란 천 명에 권변權變을 이루고 만 명에 무용武勇을 이루는 것이니, 권변權變을 먼저 적에게 가하는 자는 적이 힘으로 우리와 교전하지 못하고, 무용을 먼저 남에게 가하는 자는 적이 무용을 가지고 우리와 접전하지 못한다.
原注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병력이 천 명에 이르면 권변權變을 이루고, 병력이 만 명에 이르면 무용武勇을 이루니,
권변權變을 먼저 적에게 가하는 자는 적이 힘을 가지고 우리와 교전하지 못하고, 무위武威를 먼저 적에게 가하는 자는 적이 무위武威를 가지고 우리와 접전하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군대는 먼저 여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이렇게 하면 저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저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
무릇 우리가 가면 적이 오고 적이 오면 우리가 가서 서로 승패가 나뉘니, 이는 전쟁하는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原注
그러므로 군대는 먼저 여기에서 적을 제압하여 승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이렇게 하면 저기에서도 적을 제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면 저기에서도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
무릇 우리가 가면 적이 반드시 오고 적이 오면 우리가 반드시 가서 서로 공격하여 승패가 나뉘니, 전진戰陣의 이치가 이와 같은 것이다.
정성은 신명神明에 달려있고, 전쟁하는 권변權變의 지극함에 달려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原注
사람의 정성은 신명神明의 주장하는 바에 달려있다.
신명神明하면 정성 또한 지극하니, 마음은 신명神明이 머무는 곳이다.
전쟁의 권변權變병도兵道의 지극함에 달려있으니, 여기의 ‘’자는 병가兵家에서 전쟁하는 권변權變를 말한 것이요, ‘’은 의 극치를 이른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위장해 보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위장해 보이니, 적으로 하여금 어느 것을 믿게 하겠는가.
적들이 우리가 반드시 있다고도 믿지 못하고 반드시 없다고도 믿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선왕先王에게서 전하여 들은 것은, 정직한 사람을 임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제거하여 인자함과 순함을 보존하는 것이니, 결코 형벌을 지체하는 일이 없다.
原注
내가 선왕先王의 일을 전하여 들은 것은, 정직한 사람을 임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제거하여 인자하고 순한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결코 형벌을 지체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를 아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칠 줄을 몰라 패하는 전쟁을 생각하니, 어찌 반드시 달려가 공을 세우려고 해서 가볍게 전진하여 싸움을 청하는 일이 있겠는가.
적이 도리어 계책을 세워 우리의 살 길을 막으면 적이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
原注
그러므로 전쟁하는 방도를 아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칠 줄을 몰라 패하고 마는 전쟁을 생각한다.
옛날에 도망하는 적을 멀리까지 쫒지 않고 후퇴하는 적을 따라잡지 않은 것은, 바로 그칠 줄을 알아 패전함이 없었던 것이다.
용저龍且방연龐涓이릉李陵과 같은 무리들은 바로 그칠 줄을 몰라서 패한 자이니, 어찌 반드시 달려가 공을 세우려고 해서 가볍게 전진하여 남과 싸우기를 구하는 일이 있겠는가.
만약 가볍게 전진하여 적과 싸우려 하다가 적이 도리어 계책을 세워 우리의 살 길을 막으면 적이 승리하게 되니, 가볍게 나가서 싸움을 구해서는 안 됨을 극구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적이 싸우고자 하면 따라 싸우고, 적을 보면 공격을 가해야 하니, 주인을 감히 당할 수가 없는데도 객(적)이 주인을 능멸하면, 객은 반드시 그 권변權變을 잃는다.” 하였다.
原注
그러므로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적이 와서 우리에게 싸움을 청하면 병력을 인솔하여 따라 싸우고, 적의 허실의 형세를 보았으면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을 가해야 하니,
주인主人의 세력을 감히 당할 수가 없는데도 객이 된 자가 주인을 능멸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권변權變을 상실한다.”라고 한 것이다.
일본一本에는 “주인의 세력이 강하여 적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적에 우리가 적을 공격하여 능멸하면 반드시 적의 권변權變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무릇 빼앗기는 것은 기세가 없어서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지켜내지 못하고, 패하는 자는 사람이 없어서이다.
군대는 일정한 방도가 없다.
공격함에 의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쫓아가 싸우고, 적의 사기를 빼앗아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격을 가하고, 시야가 밝고 높은 위치에 주둔해 있으면 적에게 위엄을 보여야 하니, 이렇게 하면 군대의 가 지극한 것이다.
原注
무릇 적에게 빼앗김을 당하는 것은 병사들이 기세가 없어서이다.
병사들은 기세를 위주로 하는데 이제 먼저 남에게 기세를 빼앗기면, 기세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병사들의 마음이 두려움을 품으면 지켜내지 못하니, 무릇 지킴은 우리의 사기士氣를 굳세게 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병사들이 먼저 두려워한다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니,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는가.
병사들이 패배하는 것은 장수가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이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요, 비록 사람이 있으나 적을 헤아려 승리를 쟁취하지 못해서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군대는 일정한 방도가 없어서, 적을 공격하는 데 의혹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병력을 이끌고 쫓아가 싸우고, 적의 사기를 빼앗아 적이 감히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병력을 가하여 공격하며, 우리의 시야가 밝아서 아래에 가려지는 바가 없고, 우리의 주둔한 지역이 높아서 아래에 숨겨진 바가 없으면 위엄으로써 적을 굴복시킬 수 있으니, 이렇게 한다면 군대의 가 지극하다고 이를 수 있다.
말을 삼가지 않고 경박하며 남을 능멸하고 범하여 절도가 없으면 패배한다.
原注
이 한 단락은 아마도 빠진 글이나 오자誤字가 있는 듯하니, 억지로 해석할 수 없다.
물이 터지고 우레가 치듯 하여 적의 삼군三軍이 혼란한 틈을 타야 한다.
原注
물이 터지고 우레가 치는 것처럼 〈신속히〉 행동하여 적의 삼군三軍이 혼란한 틈을 타야 한다.
반드시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하고 환란을 제거하여 지모智謀로써 결단하여야 한다.
原注
반드시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하고 환란을 제거하여 지모로써 과감히 결단하여야 한다.
낭묘廊廟의 의논으로써 높이고, 명령을 받은 의논으로써 중하게 하고, 국경을 넘어가는 의논으로써 예리하게 하면, 싸우지 않고도 적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
原注
낭묘廊廟(조정)의 의논으로써 높인다.’는 것은 낭묘廊廟의 계산으로 반드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요,
‘〈장수가〉 명령을 받은 의논으로써 중하게 한다.’는 것은 장수에게 위임할 적에 반드시 전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국경을 넘어가는 의논으로써 예리하게 한다.’는 것은 적의 국경에 깊숙이 쳐들어가서 반드시 전공戰功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싸우지 않고도 적국을 저절로 굴복시킬 수 있다.


역주
역주1 敵不能以威與我接 : 漢文大系本 〈補註〉에는 이 구절에 대해 “權變은 지혜로써 승리한다. 그러므로 적이 힘으로 우리와 교전할 수 없는 것이다. 무용은 힘으로써 승리한다. 그러므로 적이 武威로써 우리와 접전할 수 없는 것이다.[權以智勝 故不能以力與我交也 武以力勝 故不能以威與我接也]”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역주2 先王之所傳聞者……所以決無留滯之刑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부분이 “先王의 行事를 내가 전하여 들은 것으로는 정직한 사람을 임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제거하여 인자하고 순한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니, 이로써 약한 자를 부축해주고 간악한 자를 처벌하여, 결코 형벌을 지체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先王之行事 臣得之傳聞 任用正人 除去姦詐 存其慈順之心 以扶弱而決奸 無留滯之刑也]”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역주3 : 오
역주4 龍且(저)龐涓李陵 : 龍且는 漢나라 劉邦과 楚나라 項羽가 천하를 다툴 적에 項羽의 부하 장수이다. B.C. 205년, 漢나라의 韓信이 齊나라를 공격하여 臨淄를 함락시키고 齊王 田廣을 추격하자, 項羽가 龍且로 하여금 이를 구원하게 하여, 濰水를 끼고 서로 대치하였다. 龍且는 평소 韓信을 輕視하였는데, 이를 알고 있던 韓信이 밤에 사람을 시켜 1만여 개의 포대를 만들어 江의 상류를 막아놓고 병사를 이끌고 강을 반쯤 건너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후퇴하였다. 龍且가 기뻐하면서 “韓信이 겁쟁이인 것은 내가 평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며 전 병력을 이끌고 추격하자, 韓信이 막아놓았던 물을 터놓으니, 龍且의 군대가 대혼란에 빠졌다. 이에 韓信이 반격을 가하여 龍且를 죽이고 楚軍을 대파하였다. 《史記 권93 淮陰侯列傳》
龐涓은 전국시대 魏나라 장수이다. 戰國時代 초기인 B.C. 341년, 魏나라가 趙나라와 연합하여 韓나라를 공격하자, 韓나라는 齊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齊나라는 田忌를 장수로 삼고 孫臏을 軍師로 삼아 韓나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이때 孫臏은 魏나라 군대가 용맹하여 齊나라의 군대를 경시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齊軍으로 하여금 魏나라 땅에 들어가 첫날에는 10만 개의 아궁이(취사장)를 만들게 하고, 다음 날에는 5만 개, 또 다음 날에는 3만 개로 차츰 줄여서, 적에게 아군이 약하여 도망자가 속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에 魏나라 장수 龐涓은 齊나라 군대가 사흘 만에 많은 병사가 이탈하였으므로 齊軍의 군세가 보잘것없다고 판단하고, 소수의 경무장한 騎兵만 거느리고 행군 속도를 배가하여 齊軍의 뒤를 추격하다가, 馬陵에서 齊軍의 매복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齊나라는 이로 인하여 승세를 타고 魏나라 군대를 대파하였다. 《史記 권65 孫子列傳》
李陵은 前漢의 장군이었다가 匈奴에 투항하여 匈奴의 제후가 된 인물이다. B.C. 99년, 漢 武帝가 貳師將軍 李廣利로 하여금 3만의 騎兵을 이끌고 酒泉으로 진격하게 하였는데, 天山에서 오랑캐의 酋長을 포로로 잡고 1만여 명의 首級을 노획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回軍하다가, 匈奴의 대군에게 포위되어 절반이 넘는 병사가 죽는 대패를 당하였다. 분노한 武帝가 騎都尉 李陵으로 하여금 步兵과 騎兵 5천을 거느리고 匈奴를 다시 공격하게 하였는데, 李陵은 흉노의 대군과 會戰하여 적은 병력으로 흉노의 1만여 명을 살상하는 등 분전하였으나, 계속 공격하다가 匈奴의 대군에 포위되어 군대가 전멸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匈奴에 항복하였다. 《史記 권110 匈奴列傳》
역주5 : 저
역주6 [一云……必能喪敵之威權矣] : 이 구절은 저본에는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 以廊廟之論……以踰垠之論 :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앞의 〈戰威〉에도 “一曰 廟勝之論 二曰 受命之論 三曰 踰垠之論”이라고 보인다.

울료자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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