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爭爲利, 衆爭爲危를 王鳳洲曰 按部伍而行則爲軍이요 不按部伍而行則爲群衆而已라하니
此說이 旣合於勁先疲後之文하고 且不疊於擧軍爭利之句하니라
를 或以爲奇正分合
이라하고 或以爲敵可乘則宜疾速
이요 敵無隙
이면 宜徐緩
이라하여 皆無指的爲說者
라
蓋趨利는 非曠日之事요 而奇正屢變은 有似悠泛하여 而不切於爭하니 宜其持論之不根也니라
敵之鄕
財穀
이 易于剽掠
이면 則須分番次第
하여 使衆人皆得往
이라하고
然而鄕邑之民이 所積無多면 必分兵隨處掠之라야 乃可足用이요 開廓平易之地엔 必分兵守利하여 不使敵人得之라하니
凡改竄古文者는 必其仍舊則說不去하고 改之則確無疑然後에 乃可로되 而猶不如闕疑之爲愈라
今此八則은 皆常理니 無所謂變이요 而況九地之變이 不翅明的하니 則豈可全無留難而離合之哉아
諸家
는 必以一篇爲連屬文字
하여 과 及
로 牽合於軍爭
이라
‘군쟁위리軍爭爲利’와 ‘중쟁위위衆爭爲危’를 왕봉주王鳳洲는 말하기를 “부오部伍를 따라 행군하면 올바른 군대가 되고, 부오部伍를 따라 행군하지 않으면 무리(오합지졸)가 될 뿐이다.” 하였는데,
이 말이 ‘굳센 자가 먼저 도착하고 피로한 자가 뒤에 도착하게 된다.’는 글에 들어맞고, 또 ‘군대를 동원하여 이로움을 다툰다.’는 구句와 중복되지 않는다.
장예張預는 말하기를 “권갑卷甲은 갑옷을 다 입는 것과 같으니, 〈갑옷을 다 입고 나아간다 함은〉 경무장한 군대와 중무장한 군대가 모두 훌륭함을 이른다.” 하였으니, 이는 이미 본지本旨에 어긋나고, 또 병서兵書에 이러한 훈訓(뜻풀이)이 없다.
‘그 빠름이 바람과 같다.[其疾如風]’는 이하 여섯 구句를 혹은 기奇와 정正, 분산과 집합이라 하고, 혹은 ‘적의 빈틈을 탈 만하면 마땅히 신속히 타야 하고, 적에게 빈틈이 없으면 마땅히 느리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모두 분명하게 지적하여 말한 자가 없다.
이익에 달려감은 여러 날이 걸리는 일이 아니요, 기奇‧정正을 자주 변함은 범연泛然한 듯하여 군대의 다툼에 간절하지 않으니, 그 지론이 근거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약향분중掠鄕分衆 곽지분리廓地分利’의 구句에 대해 두목杜牧은 말하기를
“적의 향읍鄕邑과 취락聚落에 지키는 병사가 없고 육축六畜과 재물과 곡식이 노략질하기 쉬우면 모름지기 번番을 나누어 차례를 정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모두 가게 하여야 한다.” 하고,
장예張預는 말하기를 “용병用兵하는 방도는 대체로 적에게서 양식을 이용함을 힘쓴다.
그러나 향읍鄕邑의 백성들이 저축한 것이 많지 못하면 반드시 군대를 나누어 곳에 따라 노략질하여야 재용財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탁 트이고 평탄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군대를 나누어 이익을 지켜서 적으로 하여금 얻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모두 지루하고 구차한 해석이어서 감히 옳다고 여기지 못하겠다.
‘높은 언덕의 적은 향하지 말라.[高陵勿向]’는 이하 여덟 구를 장분張賁은 본편에서 분리하여 아래 편篇의 ‘절지絶地에서는 머물지 말라.’는 것과 합해 구변九變의 수數에 채웠다.
무릇 옛글을 개찬改竄(바꿈)하는 경우는 반드시 옛것을 따르면 말이 되지 않고 고치면 확실하여 의심이 없는 뒤에야 비로소 고칠 수 있으나, 오히려 의심스러운 것을 그대로 제쳐놓는 것만 못하다.
지금 이 여덟 가지는 모두 떳떳한 이치로서 이른바 ‘변變’이라는 것이 없고, 더구나 구지九地의 변變이 분명할 뿐만이 아니니, 그렇다면 어찌 전혀 거리낌 없이 떼고 붙일 수 있겠는가.
적이 갑자기 음식을 버리고 가면 먼저 모름지기 물고기에게 맛보여 시험해야 하고, 곧바로 먹어서는 안 되니, 이는 해독이 있음을 우려해서이다.” 하였으니, 옳지 않다.
제가諸家들은 반드시 이 한 편篇을 연결된 문자文字라고 생각하여, 《군정軍政》의 형形‧명名 한 단락과 편 끝의 여덟 구句를 억지로 〈군쟁軍爭〉에 끌어다가 맞추었다.
이 때문에 허다한 병통이 이로부터 생겨나서 문장을 이루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