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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子髓

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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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註云 臨戰 以火砲火車 燒其隊伍라하니 孫子時 安得有火砲乎
砲者 本投石之機어늘 而後世借用耳
五火之變 舊註 以變爲救火驚亂之이라하니 誤矣
若爾 則豈復云火發而兵靜耶
且下文知五火之變 亦將作驚亂解耶
蓋云五火之發各異故 隨其變而應之耳
以數守之 舊註 以爲不止用火攻人이요 亦當防敵火攻이라 必於久旱乾燥之時 月離四宿之日 警備防守라하니
此說亦自好 而但下守字不妥 且便接以火佐攻句 則仍是攻人語意也
杜牧云 須算星纏之數하여 守風起日이라야 乃可發火 不可偶然而爲之라하니 此言 得之矣
水可以絶, 不可以奪 諸家皆以爲水但能絶敵道, 分敵軍이요 不可以奪敵積蓄이라
이나 水亦可奪이요 火亦可絶이니 何常之有리오
火烈風猛하여 各自救命이면 則不啻絶矣 城上行船하여 三軍爲魚 則不啻奪矣 不求於理하고 而苟從附會 則非闕疑之義也
此段 疑有闕誤하니 而姑從舊說하노라
戰勝攻取一段 張預曰 戰攻 所以能必勝必取者 水火之助也 水火所以能破軍敗敵者 士卒之用命也
不修擧有功而賞之 凶咎之道也 財竭師老而不得歸 費留之謂也라하니
審如是說이면 則其不用水火佐攻而勝取者 可不修其功乎
費留之說 又何辭費耶
此節 當自爲一段이요 不連屬火攻이어늘 而必欲强相牽屬故 不成文理耳니라
非利不動一段 亦與火攻無干이어늘 而註家附會하여 以爲不可輕用火攻이요 而尤宜警愼이라하니
五兵五火 等是凶器 殺人以梃與刃 有以異乎


구주舊註에 “임전할 적에 화포火砲화거火車로써 적의 대오를 불태운다.” 하였는데, 손자孫子의 때에 어찌 화포火砲가 있을 수 있겠는가.
는 본래 돌을 던지는 기구[投石器]인데, 후세에 이름을 빌려 사용했을 뿐이다.
오화지변五火之變’에 대해 구주舊註에는 “은 적병들이 불을 끄느라 놀라고 혼란한 모습이다.” 하였으니, 잘못이다.
만일 그렇다면 어찌 다시 “불이 타고 있는데도 적이 조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아랫글에 “오화五火을 안다.”는 것 또한 놀라고 혼란한 것으로 해석하겠는가.
이는 다섯 가지 화공火攻의 나타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 대응함을 말했을 뿐이다.
이수수지以數守之’를 구주舊註에 “다만 불을 사용하여 적을 공격할 뿐만이 아니요, 또한 마땅히 적의 화공火攻을 막아야 하므로 반드시 오래 가물어 날씨가 건조할 때와 달이 네 별에 걸려 있는 날짜에 경계하여 적의 화공火攻을 막고 지킨다.” 하였으니,
이 말이 또한 본래 좋기는 하나, ‘’자를 놓은 것이 적절치 못하고 또 곧바로 “불로써 공격을 보조한다.”는 와 이어져 있으니, 이는 여전히 남을 공격한다는 뜻이다.
두목杜牧이 이르기를 “모름지기 별자리의 도수度數를 계산해서 바람이 일어나는 날을 기다려야 비로소 불을 놓을 수 있고, 우연히 화공火攻을 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이 말이 맞다.
수가이절水可以絶 불가이탈不可以奪’을 제가諸家들은 모두 해석하기를 “물(水攻)은 다만 적이 침공하는 길을 끊고 적진을 나눌 수 있을 뿐이요, 적이 쌓아놓은 식량과 저축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공水攻 또한 적의 식량과 저축을 빼앗을 수 있고, 화공火攻 또한 적진을 끊을 수 있으니, 어찌 일정함이 있겠는가.
화공火攻을 해서〉 불이 맹렬하고 바람이 사나워 적의 장병들이 각자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적의 진영을 끊을 뿐만이 아니요, 〈수공水攻을 하여〉 위에도 배가 다녀서 적의 삼군三軍이 물고기가 된다면 적의 식량과 저축을 빼앗을 뿐만이 아니니, 이치에서 찾지 않고 구차히 견강부회하는 말을 따른다면 의심스러운 것을 제쳐놓는 의의意義가 아니다.
이 단락은 탈자脫字오자誤字가 있는 듯하니, 우선 구설舊說을 따른다.
전승공취戰勝攻取’ 한 단락을 장예張預는 말하기를 “싸우고 공격할 적에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점령할 수 있는 것은 물과 불의 도움 때문이요, 물과 불로 공격하여 적군을 격파하고 적을 패퇴시킬 수 있는 것은 사졸士卒이 명령을 따르기 때문이니,
이 있는 자를 들어 을 주지 않음은 재앙을 불러오는 방도이며, 재물이 고갈되고 군대가 지쳤는데도 돌아갈 수 없음은 비류費留를 이른다.” 하였다.
참으로 이 말과 같다면, 물과 불을 사용하여 공격을 보조하지 않고서 싸워 승리하고 공격하여 점령한 경우에는 병사들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비류費留은 또 어찌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였는가.
은 마땅히 따로 한 단락이 되고 화공火攻과 연결되지 않는데, 굳이 억지로 끌어다가 연결시키고자 했으므로 문리文理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비리부동非利不動’ 한 단락 또한 화공火攻과 상관이 없는데, 주석가들이 견강부회하여 “화공火攻을 가볍게 써서는 안 되고, 더욱 마땅히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하였으니,
다섯 가지 병기兵器와 다섯 가지 불은 똑같이 흉기凶器인데, 사람을 죽일 적에 몽둥이와 칼날을 사용함이 차이가 있겠는가.


역주
역주1 (象)[衆] : 저본에는 ‘象’으로 되어있으나 《孫子十家註》에 의거하여 ‘衆’으로 바로잡았다.

손자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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