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孫子髓

손자수

해제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未有蓄於中而不見乎外者
矧玆樞機 形於色辭乎
由此推之하면 明者 見於無形而無待乎間이요 愚者 不能役耳目이니 而況間乎
이나 貪貨怵威 難免於常情이요 言挑色聽 尤易於宣露하니 苟或間非其人이면 則欲以鉤情이나 希不輸情이라
孫子曰
凡興師十萬하여 出征千里하면 百姓之費 公家之奉 日費千金이요 内外騷動하고 怠于道路하여 不得操事者 七十萬家
相守數年하여 以爭一日之勝호되 而愛爵禄百金하여 不知敵之情者 不仁之至也 非人之將也 非主之佐也 非勝之主也니라
語意略同作戰篇하니 均以十萬爲率故也
古者 八家同井하여 一家從役이면 七家供之 曰七十萬家
相守數年 極言其持久也 所以持久 以不知敵情也일새라
苟有鉤探之道어늘 而吝爵祿與百金之微하여 繹騷勞弊而不恤하고 國貧兵鈍而不計하면 則玆豈非不仁之至乎
則不可謂爲民司命之將이요 不可謂係國安危之輔 不可謂以勝爲貴之主也니라
明君賢將 所以動而勝人하여 成功出於衆者 先知也
先知者 不可取於鬼神이요 不可象於事 不可驗於度 必取於人하여 知敵之情者也
用間有五하니 有鄉間하고 有内間하고 有反間하고 有死間하고 有生間하니
五間俱起하여 莫知其道 是謂神紀 人君之寶也니라
不專在軍故 兼擧君也
所謂先知者 有取於鬼神者하니 巫祝是也 有象于事者하니 卜筮是也 有驗于度者하니 推測是也
이나 此三者 俱不足以知敵情이요 惟取於人而後
夫明君賢將 所以預知敵情하여 動而有合者 捨間而奚以哉
其名有五하여 詳如下文하니
而若兼用五間하여 一時俱起 則非止人莫能知 雖謂之鬼神之綱紐라도 可也
曰人君之寶也라하니라
鄉間者 因其鄉人而用之 内間者 因其官人而用之 反間者 因其敵間而用之 死間者 爲誑事於外하여 令吾間知之하여 而傳於敵間也 生間者 反報也
間之事 間之情 雖多 而所以間之者 不外此五者也
下文云 鄕間, 內間, 死間, 生間 必因反間而知 而死間 又必因生間反間而成이라하니 何則
敵間而不爲我用이면 則敵之生間也 吾間而反爲敵用이면 則敵之反間也 此二者 可借敵而殺이라
蓋我示以謬情誑事하고 因以告敵하여 以誤敵成我 而間者必見殺이니 此豈非死間乎
吾間而不爲敵用하고 敵間而誠心爲我하면 則是吾之生間反間也 雖示以謬情誑事하여 將認眞이나 而不以輸敵이면 間何由行이리오
然則死間 可用於敵間이요 而不可用於吾間矣
論者雖以이나 而亦適蹈危機耳 何嘗有心於間乎
惟梁武帝擧兵雍州時 蕭寶融爲荊州하고 而蕭穎冑爲政이러니 東昏侯使劉山陽으로 將兵三千하고 就穎冑兵하여 使襲之한대
梁武知其謀하고 遣參軍王天虎하여 馳驛致書於穎冑호되 而不明言하고 但云在天虎口具라하니 天虎者 穎冑之心膂也
於是 山陽疑穎冑與天虎隱之하여 而遲回不上한대 穎冑大懼하여 斬天虎하여 送首于山陽하니
鄕間內間而爲敵所厚 則不肯背其所厚而款於我矣 與敵讐隙이면 則疎不知情이니 而我何賴哉
生間而明用이면이요 暗用則, 詎有幾人이리오
凡吾可以用於敵者 亦須防敵反用이니 此其所以擬之神紀而歸功仁義歟인저
善乎 하며 或用間以成功하고 或憑間以傾敗
孫子用間 最爲下策이라하니 可爲不善用間者之戒니라
三軍之事 莫親於間하고 賞莫厚於間하고 事莫密於間하니
非聖智 이요 非微妙 不能得間之實이니
微哉微哉 無所不用間也니라
間事未發而先聞者 聞與所告者 皆死니라
하고 하니 密與不密 間不容髮이라
惟通明則周知情僞 仁義則可以服人이요 微妙則極深硏幾
兼此三者而後 方可用間而得實이니 間可易言乎哉
用間 總謂五間也 使間 專指反間也
無所不用 謂敵人動靜 輒因間知也 是也
未發先聞이면 則軍情宣泄故 皆殺以滅口也
凡軍之所欲擊 城之所欲攻 人之所欲殺 必先知其守將, 左右, 謁者, 門者, 舎人之姓名하여 令吾間으로 必索知之하며 必索 來間我者하여 因而利之하고 導而舎之
反間 可得而用也 因是而知之 鄉間, 内間 可得而使也 因是而知之 死間爲誑事하여 可使告敵이요 因是而知之 生間 可使如期
五間之事 主必知之로되 知之 必在乎反間이라
反間 不可不厚也니라
軍之所欲擊三句 以用間 槪不出三者也
左右 親密之人也 謁者 典賓客者也
門者 大而關隘 小而帷幕 司出入者也
舍人 手下給事者也
先知其姓名者 一以信間者之說이요 一以通間者之行也
索知之索 猶悉也 此特易事故 使吾間知之也 敵間之來 類多潛跡故 必待求索也
因而利之하고 導而舍之하여 其反爲我用이면 則其鄕人官人 可因而知也 死間 可因而告也 生間 可因而如期 是四間 皆因反間而起
所以不惜百金而獨厚於反間也니라
明君賢將 能以上智爲間者 必成大功하니
兵之要 三軍 所恃而動也니라
伊尹之五就桀 庶幾王改之 庶幾王用我也
呂牙之在殷 鼓刀釣魚之人耳 何有於間이리오
因上文聖字下得重이라 引湯武伊呂做證이라
이나 未免戰國人口氣하니라


함의 은미隱微함이니, 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심중에 쌓여 있는데 밖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누대樓臺에 올라가 나라를 정벌할 것을 도모하자 시골 노인의 눈을 가리지 못하고, 밀실密室에서 사면赦免을 의논하자 먼저 시장 사람의 귀에 전파된 것이다.
더구나 이 추기樞機(言行)가 얼굴빛과 말에 나타남에 있어서랴.
이 때문에 곁눈질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이 이미 누설되었음을 알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들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우리를 두려워함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지혜가 밝은 자는 형체가 드러남이 없을 때에 보니 간첩間諜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귀와 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하물며 간첩間諜을 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재물을 탐하고 위엄을 두려워함은 인지상정人之常情상 면하기 어렵고, 말로 도발하고 얼굴빛으로 따름은 더욱 드러나기가 쉬운 것이니, 간혹 간첩間諜을 사용하되 올바른 사람을 쓰지 않으면 적국의 실정을 정탐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국의 실정이 적국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스럽고 지혜로움이 아니면 간첩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 아니면 간첩을 사용하지 못하고, 미묘함이 아니면 간첩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 하였으니, 뒤에 간첩을 활용하는 자는 또한 스스로 헤아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손자孫子가 말하였다.
무릇 1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천 리를 출정하게 되면, 백성들의 비용과 국가의 공급이 하루에 천금千金을 소비하고, 내외가 소동하고 도로에 지쳐서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농부)가 70만 가호가 된다.
서로 몇 년 동안 대치하여 하루의 승리를 다투면서 작록爵祿(官爵과 녹봉祿俸)과 백금百金을 아껴서 적의 실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인不仁이 지극한 것이니, 인민人民의 장수가 아니요 군주의 보좌가 아니요 승리를 쟁취하는 주체가 아닌 것이다.
말한 뜻이 대략 〈작전作戰〉과 비슷하니, 똑같이 10만을 비율로 삼았기 때문이다.
옛날에 여덟 집이 한 의 농지를 함께 경작해서 한 집이 군역軍役에 나가면 일곱 집에서 그 집의 경작을 위한 노동을 제공하였으므로 ‘70만 가호’라 한 것이다.
‘서로 몇 년 동안 대치한다.’는 것은 지구전持久戰을 함을 지극히 말한 것이니, 지구전을 하는 까닭은 적의 실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적의 실정을 탐지하는 방도가 있는데도, 하찮은 작록爵祿백금百金을 아껴서 내외가 소란하고 백성들이 수고롭고 피폐한데도 돌아보지 않고, 나라가 가난하고 병기가 무뎌지는데도 계산하지 않는다면 이 어찌 불인不仁함이 지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백성의 목숨을 맡은 장수라 할 수 없고, 국가의 안위安危가 달려 있는 보좌라 할 수 없고, 승리를 귀하게 여기는 주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와 어진 장수가 출동하면 적을 이겨서 성공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이유는 적의 실정을 미리 알기 때문이다.
적정敵情의 허실을 미리 아는 것은 귀신에게서 취할 수 없고 일의 유사한 것에서 형상할 수 없고 도수度數에 징험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람(諜者)에게서 취하여 적의 실정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을 활용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향간鄕間이 있고 내간內間이 있고 반간反間이 있고 사간死間이 있고 생간生間이 있다.
다섯 가지 간첩이 함께 일어나서 그 방도를 알 수 없는 것을 신묘한 기강紀綱이라 이르니, 군주의 보배이다.
간첩間諜은 오로지 군대에만 있지 않으므로 군주를 겸하여 든 것이다.
이른바 ‘적의 실정을 미리 안다.’는 것은 귀신鬼神에게서 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무축巫祝(무당)이 이것이요, 일에서 형상하는 경우가 있으니 복서卜筮(점침)가 이것이요, 도수度數에서 징험하는 경우가 있으니 추측함이 이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두 적의 실정을 충분히 알 수가 없고, 오직 첩자에게서 취한 뒤에야 가능하다.
현명한 군주와 훌륭한 장수가 적의 실정을 미리 알아서 군대를 출동할 경우에 이로움에 부합하게 하는 것은, 간첩을 버리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이름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아랫글에 자세히 보인다.
만약 다섯 가지 간첩을 겸하여 사용해서 일시에 모두 일으키면 〈그 효험을〉 사람이 능히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요, 비록 귀신의 신묘神妙기강紀綱이라고 말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의 보배라 한 것이다.
향간鄕間이란 그 고장의 사람을 이용하여 쓰는 것이요, 내간內間이란 그 나라의 벼슬한 사람을 이용하여 쓰는 것이요, 반간反間이란 적의 간첩間諜을 이용하여 쓰는 것이요, 사간死間이란 밖에서 적을 속이는 일을 만들어내어 우리 간첩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서 적의 간첩에게 전달하는 것이요, 생간生間이란 살아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다.
간첩의 일과 간첩의 실정이 비록 많으나, 간첩질을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랫글에 “향간鄕間내간內間, 사간死間생간生間은 반드시 반간反間을 인하여 안다.” 하였고, 사간死間은 또 “반드시 생간生間반간反間을 인하여 이루어진다.” 하였으니, 어째서인가?
적의 간첩으로서 우리에게 이용되지 않는다면 적의 생간生間인 것이요, 우리 간첩으로서 도리어 적에게 이용된다면 적의 반간反間인 것이니, 이 두 가지는 적을 빌려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릇된 정보와 속이는 일을 우리 간첩에게 보여주고 인하여 적에게 알려주게 해서 적을 그르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면 간첩질을 한 자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 이것이 어찌 사간死間이 아니겠는가.
우리 간첩으로서 적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적의 간첩으로서 충심으로 우리를 위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간生間이요 반간反間인 것이니, 비록 그릇된 정보와 속이는 일을 우리 간첩에게 보여주어서 장차 이것을 진실인 것으로 알더라도 적에게 실정을 제대로 일러바치지 않는다면 간첩질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사간死間은 적의 간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간첩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하는 자들이 비록 역생酈生당검唐儉사간死間이라고 하나 때마침 위기를 만났을 뿐이니, 어찌 이들이 일찍이 간첩질에 마음을 두었겠는가.
무제武帝옹주雍州에서 거병擧兵할 적에 소보융蕭寶融형주자사荊州刺史가 되고 〈소보융蕭寶融이 어렸기 때문에〉 소영주蕭穎冑가 대신 정사政事를 하였는데, 동혼후東昏侯(蕭寶卷)가 유산양劉山陽으로 하여금 3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소영주蕭穎冑군영軍營으로 가서 옹주雍州(梁 무제武帝)를 습격하게 하였다.
무제武帝는 이 계책을 알고 참군參軍 왕천호王天虎를 보내어 파발마를 달려 소영주蕭穎冑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는데,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다만 “왕천호王天虎의 입으로 자세히 말할 것이다.” 하였으니, 왕천호王天虎소영주蕭穎冑의 심복이었다.
이에 유산양劉山陽소영주蕭穎冑왕천호王天虎가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가 의심하여 머뭇거리고 올라오지 않자, 소영주蕭穎冑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천호王天虎의 목을 베어 수급首級유산양劉山陽에게 보냈다.
유산양劉山陽이 이것을 믿고 단기單騎로 달려오자, 소영주蕭穎冑가 마침내 유산양劉山陽을 죽이고 옹주雍州에서 무제武帝의 군대와 연합하였으니, 이는 마음을 먹고 사간死間을 사용한 것이다.
향간鄕間내간內間으로서 적에게 후대를 받는다면 자기를 후대해주는 적을 배반하고 우리에게 정성을 바치려 하지 않을 것이요, 적과 원수지간이면 적과 소원하여 적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겠는가.
생간生間을 너무 드러나게 사용하면 10명의 무리가 되기 쉽고 누경婁敬이 되기 어려우며, 은밀하게 쓰면 조주보趙主父달해무達奚武 등처럼 할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무릇 우리가 적에게 첩자를 쓸 때에는 모름지기 적이 역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니, 이것이 신묘한 기강紀綱에 견주어 인의仁義을 돌린 이유일 것이다.
이정李靖의 의논이 훌륭하니, 그가 말하기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배를 뒤엎기도 하며, 혹은 간첩을 이용하여 성공하기도 하지만 혹은 간첩을 이용하였다가 기울고 패하기도 한다.
손자孫子》에서 용간用間이 가장 하책下策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간첩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의 경계가 될 만하다.
그러므로 삼군三軍의 일은 간사間使보다 더 친애함이 없고, 을 줌이 간사보다 더 후함이 없고, 일이 간사보다 더 비밀스러움이 없는 것이다.
성스럽고 지혜로움이 아니면 간첩을 부리지 못하고, 가 아니면 간첩을 쓰지 못하고, 미묘함이 아니면 간첩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
미묘하고 미묘하니, 간첩을 쓰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다.
간첩의 일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들은 자는, 들은 자와 알려준 자가 모두 죽는다.
이우李祐감읍感泣하여 회서淮西가 평정되었고, 곽수郭修를 방비하지 않아 원수元帥가 살해당하였으니, 치밀함과 치밀하지 않음은 사이에 터럭 하나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스럽고 지혜로워〉 통달하고 밝으면 실정과 거짓을 두루 알고, 인의仁義가 있으면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고, 미묘하면 깊음을 다하고 기미幾微를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간첩을 사용하여 실정을 얻을 수 있으니, 간첩을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용간用間오간五間을 총괄하여 말한 것이고, 사간使間은 오로지 반간反間을 가리킨 것이다.
‘간첩을 사용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은 적의 동정動靜을 곧 간첩을 통하여 알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니, 예컨대 신릉군信陵君조왕趙王이 사냥하는 것이지 침략하는 것이 아님을 안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출발하기 전에 먼저 소문이 나면 군대의 실정이 누설되므로 모두 죽여서 입을 없애는(봉함하는) 것이다.
무릇 공격하려는 적군과 공격하려는 적의 과 죽이려는 적의 사람(장수나 모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 지키는 장수와 좌우左右알자謁者와 문지기와 사인舍人(집사장)의 성명을 알아서, 우리 간첩으로 하여금 반드시 모두 알게 하여야 하며, 적의 간첩間諜이 우리 측에 와서 첩자노릇을 하는 자를 반드시 모두 찾아내어, 인하여 이롭게 해주고 인도하여 머물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간反間을 얻어 부릴 수가 있는 것이요, 이 반간反間을 인하여 알기 때문에 향간鄕間내간內間을 부릴 수 있는 것이요, 이 반간反間을 인하여 알기 때문에 사간死間이 속이는 일을 만들어내서 적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요, 이 반간反間을 인하여 알기 때문에 생간生間을 기약한 것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 가지 간첩의 일을 군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나, 적의 실정을 아는 것은 반드시 반간反間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반간反間을 후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군지소욕격軍之所欲擊’ 이하의 세 는 간첩을 사용하는 일이 대략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좌우左右’는 친밀한 사람이고, ‘알자謁者’는 빈객賓客을 주관하는 자이다.
문자門者는 크게는 관문關門과 작게는 군막軍幕의 출입을 맡은 자이다.
사인舍人’은 수하手下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먼저 그 성명을 아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우리 간첩의 말을 믿게 하고, 한편으로는 간첩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화원華元이 어떻게 자반子反의 침상에 올라가고, 자객이 어떻게 한기韓琦의 띠를 훔칠 수 있었겠는가.
색지索知’의 ‘’은 (모두)과 같으니, 이는 다만 쉬운 일이므로 우리의 간첩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요, 적의 첩자가 왔을 적에는 대부분 자취를 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모두 자세히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인하여 이롭게 해주고 인도하여 머물게 해서 적의 첩자가 도리어 우리에게 이용된다면 적의 고장 사람과 벼슬하는 사람을 이 반간反間을 인하여 알 수 있고, 반간反間을 인하여 사간死間을 알려줄 수 있고, 반간反間을 인하여 생간生間을 기약한 것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네 간첩이 모두 반간反間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이 때문에 백금百金을 아까워하지 않고 유독 반간反間을 후대하는 것이다.
옛날 나라가 일어날 적에 이지伊摯(伊尹)가 나라에 있었고, 나라가 일어날 적에 여아呂牙(姜太公)가 나라에 있었다.
그러므로 오직 명철한 군주와 어진 장수만이 능히 상지上智의 사람을 이용하여 적의 간첩으로 삼는 것이니, 이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큰 공을 이룬다.
이는 용병用兵의 요체이며 삼군三軍이 믿고 출동하는 것이다.
이윤伊尹걸왕桀王에게 다섯 번 나아갔던 것은 걸왕桀王이 행여 잘못을 고치기를 바라고, 걸왕桀王이 행여 자신을 등용하기를 바라서였다.
이윤伊尹은 〈천하를 구제하겠다는〉 중임重任으로써 자임하여 나라를 정벌해서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어찌 간첩질을 할 자이겠는가.
여아呂牙나라에 있을 적에는 칼을 두들겨 백정 노릇을 하고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을 뿐이니, 간첩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윗글에 ‘’字를 놓은 것이 너무 무거우므로 탕왕湯王무왕武王, 이윤伊尹여아呂牙를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손자孫子가 전국시대 사람들의 말투를 면치 못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幾者動之微 吉凶之先見(현)者 : 幾는 機微 또는 은미한 것으로, 움직임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 조짐에 吉凶을 알 수 있는 것인바, 이 내용은 《周易》 〈繫辭傳 下〉에 보인다.
역주2 : 현
역주3 登樓謀莒 而莫掩野老之目 : 野老는 춘추시대 齊나라의 隱士인 東郭郵를 이른다. 齊 桓公이 管仲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莒나라를 정벌할 것을 은밀히 의논하였는데, 이 일이 이미 國都에 소문이 났다. 桓公이 놀라 당시 사역하던 사람[役人]을 수배한 끝에 東郭郵를 찾아 불러 물으니, 東郭郵는 “그날 신이 두 君께서 臺 위에 계신 것을 보았는데, 입을 벌리고 다물지 않으시니, 이는 莒나라 정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日者 臣視二君之在臺上也 口開而不闔 是言莒也]” 하였다. 《管子 권16 小問》
역주4 密室議赦 而先播市人之耳 : 남북조시대 前秦의 苻堅이 황제를 칭한 지 5년 되던 해에 봉황새가 동쪽 대궐에 내려앉은 祥瑞가 있자, 경내에 大赦令을 내리고 백관들을 1계급씩 특진시켰다. 이에 앞서 大赦令을 내리려 할 적에 苻堅은 좌우측근들을 모두 물리치고, 王猛과 苻融만을 남아 있게 하고 함께 밀실에서 상의하면서 王猛과 苻融이 올린 종이와 먹으로 자신이 직접 사면하는 글을 지었다. 이때 큰 쉬파리 한 마리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윙윙거리며 붓 끝에 앉았는데, 쫓아도 다시 날아들었다. 얼마 후, 나라에서 大赦令을 내린다는 소문이 長安의 길거리에 파다하게 퍼졌다. 보고를 받고 苻堅이 놀라 王猛과 苻融에게 이르기를 “궁중에 엿들은 자가 있을 리 만무한데 이 일이 어찌 누설되었단 말인가.” 하고, 외부에 명하여 이 일이 유포된 사유를 끝까지 추궁하게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검은 옷을 입은 한 백성이 시장에서 큰소리로 ‘나라에서 이제 大赦令을 내릴 것이다.’라고 고함치더니, 잠시 후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苻堅이 “아! 지난번 글을 쓸 적에 붓 끝에 앉았던 쉬파리가 이 사람일 것이다. 소리와 모습이 너무 커서 내 몹시 미워하였다. 속담에 이르기를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소리는 아무리 작아도 듣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일은 형태가 있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은 이것을 말함일 것이다.”라고 감탄하였다. 《晉書 권113 載記 苻堅 上》
역주5 見側目 則知其說之已泄 : 이 내용은 자세하지 않다.
역주6 聽言肆 而察其情之懼我 : 춘추시대인 B.C. 615년에 秦나라가 晉나라를 공격하여 河曲에서 대치하였는데, 秦나라의 行人(외교관)이 밤중에 晉軍에 가서 다음 날 교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晉나라의 臾騈이 말하기를 “秦나라 사신의 눈이 두리번거리고 말을 함부로 하니,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다.[使者目動而言肆 懼我也]” 하였는데, 秦나라 군대가 과연 밤중에 도망하였다. 《春秋左氏傳 文公 12년》
역주7 故曰……不能得間之實 : 이 내용은 바로 아래에 보이는 孫子의 말이다.
역주8 酈生唐儉爲死間 : 酈生은 漢 高祖의 謀士인 酈食其를 이른다. B.C. 204년 高祖가 酈食其를 齊王 田廣에게 보내어 楚나라를 배반하고 漢나라와 연합하도록 설득하니, 田廣이 그의 말을 믿고는 歷下에 주둔했던 군대를 해산하고 방비를 소홀히 하였다. 이때 韓信의 군대가 동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韓信은 齊王이 이미 귀순했다는 말을 듣고 진격을 중지하려 하였으나, 辯士인 蒯徹이 “장군이 詔命을 받고 齊나라를 공격하는데, 漢나라가 홀로 間使를 내어 齊나라를 항복시켰으니, 어찌 詔命으로 장군을 중지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또 酈生은 한 선비로 수레에 기대어 세 치의 혀를 놀려서 齊나라의 70여 성을 항복시켰는데, 장군은 수만 명의 병력으로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趙나라의 50여 성을 함락하였으니, 장수가 된 지 여러 해에 도리어 한 선비의 공만도 못하단 말입니까?”라고 설득하였다. 韓信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 歷下의 군대를 기습, 격파하고 마침내 齊나라의 도성인 臨淄에 이르니, 齊王은 酈食其가 자신을 속였다 하여 삶아 죽이고 군대를 이끌고 동쪽 高密로 도망하였다. 《史記 권8 高祖本紀‧권92 淮陰侯列傳》
唐儉(579~656)은 唐 太宗 때의 문신으로 벼슬이 天策府長史에 이르렀다. 貞觀 4년(630)에 李靖과 李世勣이 돌궐을 기습하여 격파하자, 鐵山으로 후퇴한 頡利可汗이 勢의 불리함을 알고는 병력을 이끌고 磧北으로 달아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사신을 唐나라에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太宗이 이를 받아들여 唐儉 등을 보내어 위무하고, 李靖에게 명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頡利可汗을 맞이해 오게 하였는데, 頡利可汗의 본심을 알아차린 李靖이 군대를 무장시켜 밤중에 출동하여 방심하고 있는 돌궐의 본진을 급습해서 1만여 명의 首級을 베고 10여 만을 포로로 잡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唐儉은 가까스로 빠져나와 생명을 구했는데, 사람들은 李靖이 唐儉을 死間으로 이용했다고 말하였다. 《李衛公問對直解 中卷》
역주9 梁武帝擧兵雍州時……合於雍州 : 梁 武帝는 蕭衍(464~549)으로, 南朝의 梁나라를 일으킨 인물이다. 齊나라에서 벼슬하여 雍州刺史로 있던 시절, 폭군 東昏侯(齊나라 제6대 황제)를 타도하고 그의 아우인 蕭寶融(488~502)을 和帝로 세웠다가 폐위시키고 스스로 帝位에 올랐다. 蕭穎冑는 제나라 황족으로, 東昏侯가 임명한 荊州刺史 蕭寶融이 어렸기 때문에 대신 형주를 다스리고 있었다.
역주10 十輩易而婁敬難 : 婁敬은 漢 高祖의 謀士로 수도를 長安으로 정하는 데 功을 세워 劉氏 姓을 하사받아 劉敬이 된 인물이고, 十輩는 匈奴에 사신으로 간 10명의 무리이다. B.C. 200년, 韓王 信이 匈奴와 내통하여 漢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은 高祖는 匈奴에 사신을 보내어 그 실정을 탐지하고자 하였는데, 匈奴는 그들의 건장한 병사들과 살진 牛馬를 숨기고 노약자와 여윈 가축들만 보이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匈奴에 사신으로 갔다 온 10명의 사자들이 모두 제대로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匈奴를 경시하여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高祖가 다시 劉敬을 匈奴에 사신으로 보내어 실정을 탐지하도록 하였는데, 劉敬은 匈奴의 계책을 간파하고 돌아와서 匈奴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劉敬의 보고가 과장되었다고 여긴 高祖는 劉敬을 廣武의 감옥에 가두고서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匈奴를 정벌하였는데, 平城에 이르러 匈奴의 기습을 받고 본진과 떨어진 채 白登山에서 포위되었다. 高祖는 冒頓單于의 왕후인 閼氏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 겨우 포위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史記 권99 劉敬列傳》
역주11 趙主父 : 전국시대 趙나라 武靈王의 자호이다. 趙王 主父는 아들에게 國政을 맡기고 자신은 오랑캐(흉노)의 복장을 하고는 장병들을 거느리고 서북쪽으로 오랑캐 땅을 경략하고, 雲中과 九原을 거쳐 남쪽으로 秦나라를 기습 공격하기 위해 거짓으로 使者가 되어 秦나라 조정에 들어갔다. 秦 昭王은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의 범상치 않은 모습에 남의 신하가 될 인물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사람을 보내 뒤쫓게 하였으나 이미 관문을 통과한 뒤였다. 정탐한 결과 그가 趙王 主父인 것을 알고 秦나라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主父가 秦나라에 들어간 이유는 秦나라의 지형을 직접 살피고 昭王의 인품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史記 권43 趙世家》
역주12 達奚武 : 504~570. 南北朝 시대 北周의 장수로 자는 成興이며 代郡 사람이다. 535년 東魏의 高歡이 西魏를 침공하자, 宇文泰가 격퇴하였다. 宇文泰가 高歡과 沙苑에서 大會戰을 하면서 達奚武를 파견하여 東魏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達奚武는 세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적군의 복장을 하고서 은밀히 東魏를 정탐하여 실정을 宇文泰에게 보고하니, 宇文泰는 유리한 정보를 얻고 東魏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達奚武는 이 功으로 大都督에 이어 高陽郡公에 봉해지고 車騎大將軍이 되었다.
역주13 李靖之論……亦能覆舟 : 이 내용은 《李衛公問對》 〈中卷〉의 “살펴보건대, 《孫子》에 間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책이었습니다. 臣이 일찍이 그 끝에 論을 짓기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엎기도 하며, 혹은 間諜을 사용하여 성공하기도 하지만 혹은 間諜을 이용하여 패망하기도 한다.’ 하였습니다.[按孫子 用間 最為下策 臣嘗著論其末云 水能載舟 亦能覆舟 或用間以成功 或憑間以傾敗]”라고 보인다.
역주14 不能用間……不能使間 : 劉寅의 直解本에는 ‘不能’이 모두 ‘莫能’으로 되어있다.
역주15 李祐感泣而淮西平 : 李祐는 唐 憲宗 元和 연간에 淮西에서 반란을 일으킨 淮西節度使 吳元濟의 장수이다. 憲宗이 李愬를 唐鄧節度使로 임명하여 반란을 평정하게 하였는데, 李愬가 전투에서 李祐를 사로잡자 포박을 풀어주고 그를 우대하니, 李祐가 그의 정성에 감읍하여 귀순하였다가 李愬가 蔡州城을 공격할 적에 선봉이 되어 吳元濟를 사로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舊唐書 권161 李祐列傳》
역주16 郭修不防而元帥戕 : 郭修는 字가 孝先으로 삼국시대 魏나라 西平 사람이며, 元帥는 蜀漢의 정승이자 대장군인 費禕를 가리킨다. 郭修는 魏나라의 中郞將이었는데 蜀漢의 장수 姜維에게 패하여 투항하고 左將軍에 임명되었으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後主 劉禪을 암살하려 하였다. 그러던 중 後主 延熙 6년(253) 정월에 費禕가 장병들과 회식하고 크게 취하자, 그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 후 蜀漢이 魏나라에 의해 멸망하자, 魏나라 황제 曹芳은 郭修를 長樂鄉侯로 추봉하고 시호를 威侯라 하였다. 《三國志》 〈後主傳〉과 〈費禕傳〉에는 ‘郭循’으로 표기되어 있다.
역주17 信陵君 知趙王之獵而不寇 : 信陵君은 전국시대 魏나라 公子인 魏無忌로 安釐王의 이복형제이다. 당대에 가장 뛰어난 정치가이자 병법가로, 선비들을 좋아하여 趙나라의 平原君 赵勝, 齊나라의 孟尝君 田文, 楚나라의 春申君 黄歇과 함께 战国 四公子로 불렸다. 어느 날 信陵君이 安釐王과 장기를 두는데, 조나라의 군대가 출동하였다는 급보가 들어와 모두 놀랐으나 信陵君은 홀로 침착하게 “이는 趙王이 사냥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침략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과연 그러하였다. 安釐王이 어떻게 알았는가를 묻자, 信陵君은 趙王의 측근에 자신의 문객이 있어 趙나라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史記 권77 信陵君列傳》
역주18 敵間之 : 諸本에는 ‘敵人之間’으로 되어있다.
역주19 華元 何以登子反之牀 : 華元은 춘추시대 宋나라의 大夫이고, 子反은 楚나라의 장수이다. B.C. 594년 楚나라가 宋나라를 공격하자, 宋나라가 두려워하여 華元으로 하여금 밤중에 楚나라 軍中으로 잠입하게 하였다. 華元이 軍中에 잠입하여 子反의 침상으로 올라가 잠을 깨워놓고, 협박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어 우리나라의 고충을 고하게 하며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가 현재 자식을 식량과 바꾸어 먹고 해골을 쪼개어 땔감으로 쓰고 있으나, 城下의 맹약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따를 수 없으니, 성에서 30리를 물러간다면 楚나라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子反이 두려워하여 華元과 맹약하고 楚王에게 고하여 30리를 물러갔다. 《春秋左氏傳 宣公 15년》 ‘城下의 맹약’은 城에서 내려와 盟約하는 것으로 항복함을 이른다.
역주20 偸兒何以刼韓琦之帶 : 宋 仁宗 때 西夏國 相公 張元이 韓琦의 비범함을 시기하여 자객을 보냈는데, 자객이 오히려 韓琦의 언행에 감복하여 죽이지 못하고 그의 金帶만 가지고 돌아간 사건을 가리킨다. 《言行龜鑑》 西夏國은 黨項族(탕구트족)이 세운 나라로 宋나라 서북방에 위치하였다. 처음에는 宋나라에 대해 臣從하였으나 1038년에 西夏의 군주인 趙元昊가 황제를 자처하며 국호를 大夏라 고친 뒤로 宋나라와 마찰이 많았다. 韓琦는 당시 宋나라의 명재상이다.
역주21 昔殷之興也……吕牙在商 : 伊尹은 이름이 摯로, 원래 有莘이라는 나라에서 농사지으며 은거하고 있었는데, 商나라의 湯王이 세 번 사람을 보내 초빙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고 夏나라의 桀王에게 천거하였다. 그러나 桀王이 등용하지 못하자, 伊尹은 돌아와 湯王을 보좌하여 桀王을 토벌하고 商나라의 천하를 열었다. 《孟子》 〈告子 下〉에 “다섯 번 湯王에게 나아가고 다섯 번 桀王에게 나아간 자는 伊尹이다.”라고 보인다.
吕牙는 姜太公으로, 처음 殷나라 紂王이 도읍한 朝歌에 거주하면서 칼을 두들겨 백정 노릇을 하였으나, 紂王의 暴政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周나라로 들어가 渭水 가에서 낚시질하며 은거하다가 文王에게 발탁되고 武王을 보좌하여 紂王을 정벌하였다. 殷나라는 처음에 商나라라고 하였는데, 뒤에 盤庚이 偃師로 천도한 뒤에 殷나라라고 칭하였으며, 殷과 商을 겸칭하였으므로 ‘殷之興也’라 한 것이다.
역주22 [惟] : 저본에는 ‘惟’가 없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3 [之] : 저본에는 ‘之’가 없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4 自任以天下之重 伐夏救民 : 이 내용은 《孟子》 〈萬章 上〉의 “伊尹이 천하의 重任으로써 自任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湯王에게 나아가 설득하여 夏나라를 정벌해서 백성을 구제한 것이다.[其自任以天下之重 如此 故就湯而說之 以伐夏救民]”라고 보인다.

손자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