由此推之하면 明者는 見於無形而無待乎間이요 愚者는 不能役耳目이니 而況間乎아
然이나 貪貨怵威는 難免於常情이요 言挑色聽은 尤易於宣露하니 苟或間非其人이면 則欲以鉤情이나 希不輸情이라
凡興師十萬하여 出征千里하면 百姓之費와 公家之奉이 日費千金이요 内外騷動하고 怠于道路하여 不得操事者 七十萬家라
相守數年하여 以爭一日之勝호되 而愛爵禄百金하여 不知敵之情者는 不仁之至也니 非人之將也요 非主之佐也요 非勝之主也니라
古者에 八家同井하여 一家從役이면 七家供之라 故로 曰七十萬家라
相守數年은 極言其持久也니 所以持久는 以不知敵情也일새라
苟有鉤探之道어늘 而吝爵祿與百金之微하여 繹騷勞弊而不恤하고 國貧兵鈍而不計하면 則玆豈非不仁之至乎아
則不可謂爲民司命之將이요 不可謂係國安危之輔요 不可謂以勝爲貴之主也니라
故로 明君賢將이 所以動而勝人하여 成功出於衆者는 先知也니
先知者는 不可取於鬼神이요 不可象於事요 不可驗於度니 必取於人하여 知敵之情者也라
故로 用間有五하니 有鄉間하고 有内間하고 有反間하고 有死間하고 有生間하니
五間俱起하여 莫知其道를 是謂神紀니 人君之寶也니라
所謂先知者는 有取於鬼神者하니 巫祝是也요 有象于事者하니 卜筮是也요 有驗于度者하니 推測是也라
然이나 此三者는 俱不足以知敵情이요 惟取於人而後에 可라
夫明君賢將이 所以預知敵情하여 動而有合者는 捨間而奚以哉아
而若兼用五間하여 一時俱起면 則非止人莫能知요 雖謂之鬼神之綱紐라도 可也라
鄉間者는 因其鄉人而用之요 内間者는 因其官人而用之요 反間者는 因其敵間而用之요 死間者는 爲誑事於外하여 令吾間知之하여 而傳於敵間也요 生間者는 反報也라
間之事와 間之情이 雖多나 而所以間之者는 不外此五者也라
下文云 鄕間, 內間, 死間, 生間이 必因反間而知요 而死間은 又必因生間反間而成이라하니 何則고
敵間而不爲我用이면 則敵之生間也요 吾間而反爲敵用이면 則敵之反間也니 此二者는 可借敵而殺이라
蓋我示以謬情誑事하고 因以告敵하여 以誤敵成我면 而間者必見殺이니 此豈非死間乎아
吾間而不爲敵用하고 敵間而誠心爲我하면 則是吾之生間反間也니 雖示以謬情誑事하여 將認眞이나 而不以輸敵이면 間何由行이리오
惟梁武帝擧兵雍州時에 蕭寶融爲荊州하고 而蕭穎冑爲政이러니 東昏侯使劉山陽으로 將兵三千하고 就穎冑兵하여 使襲之한대
梁武知其謀하고 遣參軍王天虎하여 馳驛致書於穎冑호되 而不明言하고 但云在天虎口具라하니 天虎者는 穎冑之心膂也라
於是에 山陽疑穎冑與天虎隱之하여 而遲回不上한대 穎冑大懼하여 斬天虎하여 送首于山陽하니
鄕間內間而爲敵所厚면 則不肯背其所厚而款於我矣요 與敵讐隙이면 則疎不知情이니 而我何賴哉아
凡吾可以用於敵者 亦須防敵反用이니 此其所以擬之神紀而歸功仁義歟인저
孫子用間이 最爲下策이라하니 可爲不善用間者之戒니라
故로 三軍之事 莫親於間하고 賞莫厚於間하고 事莫密於間하니
惟通明則周知情僞요 仁義則可以服人이요 微妙則極深硏幾니
兼此三者而後에 方可用間而得實이니 間可易言乎哉아
無所不用
은 謂敵人動靜
을 輒因間知也
니 如
是也
라
凡軍之所欲擊
과 城之所欲攻
과 人之所欲殺
을 必先知其守將, 左右, 謁者, 門者, 舎人之姓名
하여 令吾間
으로 必索知之
하며 必索
來間我者
하여 因而利之
하고 導而舎之
라
故로 反間을 可得而用也요 因是而知之라 故로 鄉間, 内間을 可得而使也요 因是而知之라 故로 死間爲誑事하여 可使告敵이요 因是而知之라 故로 生間을 可使如期라
先知其姓名者는 一以信間者之說이요 一以通間者之行也라
索知之索은 猶悉也니 此特易事故로 使吾間知之也요 敵間之來에 類多潛跡故로 必待求索也라
因而利之하고 導而舍之하여 其反爲我用이면 則其鄕人官人을 可因而知也요 死間을 可因而告也요 生間을 可因而如期니 是四間이 皆因反間而起라
기幾는 동動함의 은미隱微함이니, 길吉‧흉凶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심중에 쌓여 있는데 밖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누대樓臺에 올라가 거莒나라를 정벌할 것을 도모하자 시골 노인의 눈을 가리지 못하고, 밀실密室에서 사면赦免을 의논하자 먼저 시장 사람의 귀에 전파된 것이다.
더구나 이 추기樞機(言行)가 얼굴빛과 말에 나타남에 있어서랴.
이 때문에 곁눈질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이 이미 누설되었음을 알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들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우리를 두려워함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지혜가 밝은 자는 형체가 드러남이 없을 때에 보니 간첩間諜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귀와 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하물며 간첩間諜을 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재물을 탐하고 위엄을 두려워함은 인지상정人之常情상 면하기 어렵고, 말로 도발하고 얼굴빛으로 따름은 더욱 드러나기가 쉬운 것이니, 간혹 간첩間諜을 사용하되 올바른 사람을 쓰지 않으면 적국의 실정을 정탐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국의 실정이 적국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聖스럽고 지혜로움이 아니면 간첩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仁과 의義가 아니면 간첩을 사용하지 못하고, 미묘함이 아니면 간첩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 하였으니, 뒤에 간첩을 활용하는 자는 또한 스스로 헤아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릇 1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천 리를 출정하게 되면, 백성들의 비용과 국가의 공급이 하루에 천금千金을 소비하고, 내외가 소동하고 도로에 지쳐서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농부)가 70만 가호가 된다.
서로 몇 년 동안 대치하여 하루의 승리를 다투면서 작록爵祿(官爵과 녹봉祿俸)과 백금百金을 아껴서 적의 실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인不仁이 지극한 것이니, 인민人民의 장수가 아니요 군주의 보좌가 아니요 승리를 쟁취하는 주체가 아닌 것이다.
말한 뜻이 대략 〈작전作戰〉과 비슷하니, 똑같이 10만을 비율로 삼았기 때문이다.
옛날에 여덟 집이 한 정井의 농지를 함께 경작해서 한 집이 군역軍役에 나가면 일곱 집에서 그 집의 경작을 위한 노동을 제공하였으므로 ‘70만 가호’라 한 것이다.
‘서로 몇 년 동안 대치한다.’는 것은 지구전持久戰을 함을 지극히 말한 것이니, 지구전을 하는 까닭은 적의 실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적의 실정을 탐지하는 방도가 있는데도, 하찮은 작록爵祿과 백금百金을 아껴서 내외가 소란하고 백성들이 수고롭고 피폐한데도 돌아보지 않고, 나라가 가난하고 병기가 무뎌지는데도 계산하지 않는다면 이 어찌 불인不仁함이 지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백성의 목숨을 맡은 장수라 할 수 없고, 국가의 안위安危가 달려 있는 보좌라 할 수 없고, 승리를 귀하게 여기는 주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와 어진 장수가 출동하면 적을 이겨서 성공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이유는 적의 실정을 미리 알기 때문이다.
적정敵情의 허실을 미리 아는 것은 귀신에게서 취할 수 없고 일의 유사한 것에서 형상할 수 없고 도수度數에 징험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람(諜者)에게서 취하여 적의 실정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을 활용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향간鄕間이 있고 내간內間이 있고 반간反間이 있고 사간死間이 있고 생간生間이 있다.
다섯 가지 간첩이 함께 일어나서 그 방도를 알 수 없는 것을 신묘한 기강紀綱이라 이르니, 군주의 보배이다.
간첩間諜은 오로지 군대에만 있지 않으므로 군주를 겸하여 든 것이다.
이른바 ‘적의 실정을 미리 안다.’는 것은 귀신鬼神에게서 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무축巫祝(무당)이 이것이요, 일에서 형상하는 경우가 있으니 복서卜筮(점침)가 이것이요, 도수度數에서 징험하는 경우가 있으니 추측함이 이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두 적의 실정을 충분히 알 수가 없고, 오직 첩자에게서 취한 뒤에야 가능하다.
현명한 군주와 훌륭한 장수가 적의 실정을 미리 알아서 군대를 출동할 경우에 이로움에 부합하게 하는 것은, 간첩을 버리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이름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아랫글에 자세히 보인다.
만약 다섯 가지 간첩을 겸하여 사용해서 일시에 모두 일으키면 〈그 효험을〉 사람이 능히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요, 비록 귀신의 신묘神妙한 기강紀綱이라고 말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향간鄕間이란 그 고장의 사람을 이용하여 쓰는 것이요, 내간內間이란 그 나라의 벼슬한 사람을 이용하여 쓰는 것이요, 반간反間이란 적의 간첩間諜을 이용하여 쓰는 것이요, 사간死間이란 밖에서 적을 속이는 일을 만들어내어 우리 간첩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서 적의 간첩에게 전달하는 것이요, 생간生間이란 살아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다.
간첩의 일과 간첩의 실정이 비록 많으나, 간첩질을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랫글에 “향간鄕間과 내간內間, 사간死間과 생간生間은 반드시 반간反間을 인하여 안다.” 하였고, 사간死間은 또 “반드시 생간生間과 반간反間을 인하여 이루어진다.” 하였으니, 어째서인가?
적의 간첩으로서 우리에게 이용되지 않는다면 적의 생간生間인 것이요, 우리 간첩으로서 도리어 적에게 이용된다면 적의 반간反間인 것이니, 이 두 가지는 적을 빌려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릇된 정보와 속이는 일을 우리 간첩에게 보여주고 인하여 적에게 알려주게 해서 적을 그르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면 간첩질을 한 자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 이것이 어찌 사간死間이 아니겠는가.
우리 간첩으로서 적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적의 간첩으로서 충심으로 우리를 위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간生間이요 반간反間인 것이니, 비록 그릇된 정보와 속이는 일을 우리 간첩에게 보여주어서 장차 이것을 진실인 것으로 알더라도 적에게 실정을 제대로 일러바치지 않는다면 간첩질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사간死間은 적의 간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간첩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하는 자들이 비록 역생酈生과 당검唐儉을 사간死間이라고 하나 때마침 위기를 만났을 뿐이니, 어찌 이들이 일찍이 간첩질에 마음을 두었겠는가.
양梁 무제武帝가 옹주雍州에서 거병擧兵할 적에 소보융蕭寶融이 형주자사荊州刺史가 되고 〈소보융蕭寶融이 어렸기 때문에〉 소영주蕭穎冑가 대신 정사政事를 하였는데, 동혼후東昏侯(蕭寶卷)가 유산양劉山陽으로 하여금 3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소영주蕭穎冑의 군영軍營으로 가서 옹주雍州(梁 무제武帝)를 습격하게 하였다.
양梁 무제武帝는 이 계책을 알고 참군參軍 왕천호王天虎를 보내어 파발마를 달려 소영주蕭穎冑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는데,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다만 “왕천호王天虎의 입으로 자세히 말할 것이다.” 하였으니, 왕천호王天虎는 소영주蕭穎冑의 심복이었다.
이에 유산양劉山陽은 소영주蕭穎冑와 왕천호王天虎가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가 의심하여 머뭇거리고 올라오지 않자, 소영주蕭穎冑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천호王天虎의 목을 베어 수급首級을 유산양劉山陽에게 보냈다.
유산양劉山陽이 이것을 믿고 단기單騎로 달려오자, 소영주蕭穎冑가 마침내 유산양劉山陽을 죽이고 옹주雍州에서 양梁 무제武帝의 군대와 연합하였으니, 이는 마음을 먹고 사간死間을 사용한 것이다.
향간鄕間과 내간內間으로서 적에게 후대를 받는다면 자기를 후대해주는 적을 배반하고 우리에게 정성을 바치려 하지 않을 것이요, 적과 원수지간이면 적과 소원하여 적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겠는가.
생간生間을 너무 드러나게 사용하면 10명의 무리가 되기 쉽고 누경婁敬이 되기 어려우며, 은밀하게 쓰면 조주보趙主父와 달해무達奚武 등처럼 할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무릇 우리가 적에게 첩자를 쓸 때에는 모름지기 적이 역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니, 이것이 신묘한 기강紀綱에 견주어 인의仁義에 공功을 돌린 이유일 것이다.
이정李靖의 의논이 훌륭하니, 그가 말하기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배를 뒤엎기도 하며, 혹은 간첩을 이용하여 성공하기도 하지만 혹은 간첩을 이용하였다가 기울고 패하기도 한다.
《손자孫子》에서 용간用間이 가장 하책下策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간첩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의 경계가 될 만하다.
그러므로 삼군三軍의 일은 간사間使보다 더 친애함이 없고, 상賞을 줌이 간사보다 더 후함이 없고, 일이 간사보다 더 비밀스러움이 없는 것이다.
성스럽고 지혜로움이 아니면 간첩을 부리지 못하고, 인仁과 의義가 아니면 간첩을 쓰지 못하고, 미묘함이 아니면 간첩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
미묘하고 미묘하니, 간첩을 쓰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다.
간첩의 일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들은 자는, 들은 자와 알려준 자가 모두 죽는다.
이우李祐가 감읍感泣하여 회서淮西가 평정되었고, 곽수郭修를 방비하지 않아 원수元帥가 살해당하였으니, 치밀함과 치밀하지 않음은 사이에 터럭 하나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성聖스럽고 지혜로워〉 통달하고 밝으면 실정과 거짓을 두루 알고, 인의仁義가 있으면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고, 미묘하면 깊음을 다하고 기미幾微를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간첩을 사용하여 실정을 얻을 수 있으니, 간첩을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용간用間은 오간五間을 총괄하여 말한 것이고, 사간使間은 오로지 반간反間을 가리킨 것이다.
‘간첩을 사용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은 적의 동정動靜을 곧 간첩을 통하여 알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니, 예컨대 신릉군信陵君이 조왕趙王이 사냥하는 것이지 침략하는 것이 아님을 안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출발하기 전에 먼저 소문이 나면 군대의 실정이 누설되므로 모두 죽여서 입을 없애는(봉함하는) 것이다.
무릇 공격하려는 적군과 공격하려는 적의 성城과 죽이려는 적의 사람(장수나 모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 지키는 장수와 좌우左右와 알자謁者와 문지기와 사인舍人(집사장)의 성명을 알아서, 우리 간첩으로 하여금 반드시 모두 알게 하여야 하며, 적의 간첩間諜이 우리 측에 와서 첩자노릇을 하는 자를 반드시 모두 찾아내어, 인하여 이롭게 해주고 인도하여 머물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간反間을 얻어 부릴 수가 있는 것이요, 이 반간反間을 인하여 알기 때문에 향간鄕間과 내간內間을 부릴 수 있는 것이요, 이 반간反間을 인하여 알기 때문에 사간死間이 속이는 일을 만들어내서 적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요, 이 반간反間을 인하여 알기 때문에 생간生間을 기약한 것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 가지 간첩의 일을 군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나, 적의 실정을 아는 것은 반드시 반간反間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반간反間을 후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군지소욕격軍之所欲擊’ 이하의 세 구句는 간첩을 사용하는 일이 대략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좌우左右’는 친밀한 사람이고, ‘알자謁者’는 빈객賓客을 주관하는 자이다.
문자門者는 크게는 관문關門과 작게는 군막軍幕의 출입을 맡은 자이다.
‘사인舍人’은 수하手下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먼저 그 성명을 아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우리 간첩의 말을 믿게 하고, 한편으로는 간첩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화원華元이 어떻게 자반子反의 침상에 올라가고, 자객이 어떻게 한기韓琦의 띠를 훔칠 수 있었겠는가.
‘색지索知’의 ‘삭索’은 실悉(모두)과 같으니, 이는 다만 쉬운 일이므로 우리의 간첩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요, 적의 첩자가 왔을 적에는 대부분 자취를 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모두 자세히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인하여 이롭게 해주고 인도하여 머물게 해서 적의 첩자가 도리어 우리에게 이용된다면 적의 고장 사람과 벼슬하는 사람을 이 반간反間을 인하여 알 수 있고, 반간反間을 인하여 사간死間을 알려줄 수 있고, 반간反間을 인하여 생간生間을 기약한 것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네 간첩이 모두 반간反間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이 때문에 백금百金을 아까워하지 않고 유독 반간反間을 후대하는 것이다.
옛날 은殷나라가 일어날 적에 이지伊摯(伊尹)가 하夏나라에 있었고, 주周나라가 일어날 적에 여아呂牙(姜太公)가 상商나라에 있었다.
그러므로 오직 명철한 군주와 어진 장수만이 능히 상지上智의 사람을 이용하여 적의 간첩으로 삼는 것이니, 이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큰 공을 이룬다.
이는 용병用兵의 요체이며 삼군三軍이 믿고 출동하는 것이다.
이윤伊尹이 걸왕桀王에게 다섯 번 나아갔던 것은 걸왕桀王이 행여 잘못을 고치기를 바라고, 걸왕桀王이 행여 자신을 등용하기를 바라서였다.
이윤伊尹은 〈천하를 구제하겠다는〉 중임重任으로써 자임하여 하夏나라를 정벌해서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어찌 간첩질을 할 자이겠는가.
여아呂牙가 은殷나라에 있을 적에는 칼을 두들겨 백정 노릇을 하고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을 뿐이니, 간첩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윗글에 ‘성聖’字를 놓은 것이 너무 무거우므로 탕왕湯王과 무왕武王, 이윤伊尹과 여아呂牙를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손자孫子가 전국시대 사람들의 말투를 면치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