曹公曰 籍은 猶賦也니 不再籍은 言初賦民而便取勝이요 不復歸國發兵也라
曹公曰 軍行已出界하면 近師者貪財하여 皆貴賣하니 則百姓虛竭이라하니
蓋云 千里餽糧은 則以爲列國地境이 無過千里라 故로 謂之出界也라
張預文其說하여 云 近師之民이 必貪利하여 而貴賣其物于遠來輸糧之人이면 則財不得不竭이라하니
蓋慮其無與貨賣者하여 尋得輸餉人하여 以當百姓하여 而不自知其倍理耳라
況我兵民이 與敵人雜湊而無禁이면 則豈得謂軍政乎아
舊註云 大車
는 長轂車
라하고 曰 大車
는 輜重之革車
라하니 皆誤矣
라
조공曹公이 말하기를 “적籍은 부賦(군역)와 같으니, ‘병사를 두 번 적籍에 올리지 않음’은 처음 백성들에게 군역을 시키고 곧바로 승리를 취하여 다시는 본국으로 돌아가 군대를 더 징발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삼재三載’는 군대를 처음 출동시킬 적에 필요한 양식[隨糧]과 군대에 계속 공급하는 양식[繼糧]과 개선하는 군대를 맞이하는 양식[迎糧]이다.” 하였으니, 이제 이 말을 따른다.
조공曹公이 말하기를 “군대가 출동하여 이미 국경을 나가면 군대에 가까이 거주하는 백성들이 재물을 탐하여 모두 물건을 비싸게 파니, 이렇게 되면 백성들의 재정이 고갈된다.” 하였다.
‘천 리에 군량을 공급한다.’ 함은 당시 열국列國의 국경이 천 리를 넘는 자가 없었으므로 ‘국경을 나간다.’라고 한 것이다.
장예張預는 이 말을 문식文飾하여 이르기를 “군대에 가까이 있는 백성들이 반드시 이익을 탐하여 멀리 와서 양식을 수송하는 자들에게 물건을 비싸게 팔면 재물이 고갈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상대해 재화를 팔 자가 없음을 우려해서 양식을 수송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이것을 백성들에게 해당시킨 것인데, 이 말이 도리에 위배됨을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이다.
과연 군대가 이미 출동하여 국경을 나갔으면 군대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적국의 백성들이다.
장수가 자기 백성들을 보루로 거둬들이기에도 경황이 없을 것이니, 어찌 재물을 팔 수 있겠는가.
〈공격해 온 자가 인의仁義의 사람이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장사꾼이 가게를 바꾸지 않음은 먼 옛날이야기여서 후세에서는 따를 수가 없는데, 일찍이 전국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는가.
더구나 우리 병사와 백성들이 적과 뒤섞여 있는데 물건을 매매함을 금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것을 군대의 정사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없을 일이니, 어찌 조공曹公의 말이라 하여 마침내 그대로 두고 분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구주舊註에 “대거大車는 장곡거長轂車이다.” 하였고, 여혜경呂惠卿은 “대거大車는 치중輜重의 혁거革車이다.” 하였으니, 모두 잘못이다.
여기에서는 멀리 수송하는 폐해를 말했으니, 그렇다면 대거大車는 바로 군량을 멀리 수송하는 수레이다.
황황굉黃皇肱이 말하기를 “군량을 수송하는 방법은 열을 허비하여야 비로소 그 하나를 얻는다.
더구나 적이 1종鍾과 1석石을 잃으면 우리는 또 1종鍾과 1석石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20종鍾과 20석石을 당해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이 공교한 듯하나 천착穿鑿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