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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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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11 彼顯有所出事하야 而乃以成他故어늘 說者不徒知所出而已矣 又知其所以爲 如此者身危니라
所說之人 顯出其事有所避諱하야 乃託以他故어늘 而說者深知其事하야 (旣所出入知所爲)[旣知所出하고 又知所爲하야] 所說旣知情露 必有危己之心이라
○盧文弨曰 彼顯有所出事下 史作迺自以爲也故어늘 說者與知焉이면 則身危 此注旣所出入知所爲 當作旣知所出又知所爲


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유세하는 자가 다만 드러낸 일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려는 까닭까지 알게 되면, 이러한 경우 유세하는 자 자신이 위태롭게 된다.
舊注:유세하는 대상이 드러내어 하는 일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른 일로 둘러대는데, 유세하는 자가 그 일을 자세히 알아서 이미 그가 드러낸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하려는 까닭까지 알아서, 유세하는 대상이 사정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유세하는 자를 위태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게 된다.
盧文弨:‘彼顯有所出事’ 아래에 ≪史記≫에는 ‘迺自以爲也故 說者與知焉 則身危(스스로 일을 꾸미고 있는데 유세하는 자가 미리 알아버리면 유세하는 자 자신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 舊注의 ‘旣所出入知所爲’는 응당 ‘旣知所出 又知所爲’가 되어야 한다.
王先愼:노문초의 이 옳다. 隰斯彌가 사람을 시켜 자신의 집에 있는 나무를 베도록 하였는데 도끼질에 나무가 좀 파이자 도끼질을 멈추게 하고 말하길 “다른 사람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알게 되면 그 죄는 클 것이다.”라고 하니 곧 이 뜻이다.


역주
역주1 隰斯彌使人伐樹……其罪大矣 : 본서 376쪽 22-118에 보인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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