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3 古秦之俗은 君臣이 廢法而服私라 是以로 國亂兵弱而主卑러니
商君이 說秦孝公하야 以變法易俗而明公道하고 賞告姦하며
注
○先愼曰 史記衛鞅傳에 告姦者與斬敵首同賞이라하니라
옛날 秦나라의 풍속은 군주와 신하가 법을 버려두고 사사로운 이득만 챙겼으므로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군대는 약해졌으며 군주의 권위도 낮아졌는데,
商軮이 秦 孝公에게 유세하여 법을 바꾸고 풍속을 고쳐서 공공의 도의를 밝히고, 간사한 짓을 고발하는 자에게 상을 주며,
注
○王先愼:≪史記≫ 〈商君列傳〉에 “간사한 짓을 고발하는 자는 적의 머리를 벤 자와 같은 상을 내렸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