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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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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古秦之俗 君臣 廢法而服私 是以 國亂兵弱而主卑러니
商君 說秦孝公하야 以變法易俗而明公道하고 賞告姦하며
○先愼曰 史記衛鞅傳 告姦者與斬敵首同賞이라하니라


옛날 나라의 풍속은 군주와 신하가 법을 버려두고 사사로운 이득만 챙겼으므로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군대는 약해졌으며 군주의 권위도 낮아졌는데,
商軮 孝公에게 유세하여 법을 바꾸고 풍속을 고쳐서 공공의 도의를 밝히고, 간사한 짓을 고발하는 자에게 상을 주며,
王先愼:≪史記≫ 〈商君列傳〉에 “간사한 짓을 고발하는 자는 적의 머리를 벤 자와 같은 상을 내렸다.” 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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