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7 君怒하야 而殺甲也라 故妻以妾余之詐棄하고 而子以之死하니라 從是觀之컨대 父之愛子也도 猶可以毁而害也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은 以下에 無毁字요 藏本은 父上에 有夫字라 盧文弨云 毁字脫이니 凌本有라하고
兪樾云 以字는 衍文이니 可而는 卽可以也라 此文은 本云 父之愛子也猶可而害也라 淺人不達古語하야 於而上에 又增入以字니 則不可通矣라하니라
先愼按 凌本에 作猶可以毁而害也니 是也라 下文에 群臣之毁言非特一妾之口也는 卽蒙此句니 明各本脫毁字라
兪氏據誤本이니 勢不得不刪字以就己說이라 今據凌本補하노라
춘신군이 노하여 甲을 죽였다. 그리하여 정실부인은 애첩 余의 거짓말로 버림을 당하고 아들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로써 보면 아비의 자식에 대한 애정도 오히려 남의 모함 때문에 해를 입을 수 있다.
注
○王先愼:乾道本에는 ‘以’ 아래에 ‘毁’자가 없고, 藏本에는 ‘父’ 위에 ‘夫’자가 있다. 盧文弨는 “‘毁’자가 탈락되었으니, 凌本에는 있다.”라고 하였고,
兪樾은 “‘以’자는 衍文이니, ‘可而’는 곧 ‘可以’이다. 이 문장은 본래 ‘父之愛子也 猶可而害也(아비의 자식에 대한 애정도 해를 입을 수 있다.)’이다. 견문이 얕은 사람이 古語를 잘 알지 못하여 ‘而’ 위에 또 ‘以’자를 첨가하였으니, 뜻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凌本에 ‘猶可以毁而害也’로 되어 있으니, 옳다. 아래 글의 ‘群臣之毁言 非特一妾之口也’는 이 구절을 이어받은 것이니, 각 본에 ‘毁’자가 탈락된 것이 분명하다.
兪氏는 잘못된 본에 근거하였으니, 형편상 어쩔 수 없이 ‘以’자를 삭제하여 자기 논리에 맞춘 것이다. 지금 凌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