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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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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凡說之難 非吾知之有以說之之難也
不知而說 雖忠이라도 見疑 故曰 非吾知之說之難也라하니라
○顧廣圻曰 當依史記不重之字 按此文首三句三吾字 皆吾說者也 與下文所說相對
言在吾者之非難하야 所以起下文在所說者之難也 在吾者必先知之有以說라야 然後辯之能明吾意하고 又然後敢橫佚而能盡이라
三者相承하니 舊注全誤 史記正義所解亦未諦하니 今正之 此句之義 與下文云이라
先愼曰 舊注固失이요 顧說亦未爲得也 凡說之難四字總挈一篇이요 非吾三句 又別說難本意하야 再以凡說之難引起正文이라
此言知其事理 則能說其是非하니 此非吾所難也 又案注吾知之 當作其


무릇 유세하는 어려움은 자신의 지식으로 유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요,
舊注:알지 못하고 유세하면 비록 충성하는 말이라도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유세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顧廣圻:응당 ‘’자가 중복되지 않은 ≪史記≫에 의거해야 한다. 살펴보건대 이 글의 첫 세 에 있는 세 개의 ‘’자는 모두 유세하는 자신이니, 아래 글의 ‘所說(유세하는 대상)’와 서로 짝을 이룬다.
〈여기서는〉 유세하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이것으로 아래 글의 유세하는 대상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환기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유세란〉 유세하는 자신이 반드시 먼저 알고서 유세를 한 뒤라야 변론으로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뒤라야 거침없이 유세하여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이어지니 舊注는 전부 잘못되었다. ≪史記正義≫에서 풀이한 것 또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니 지금 바로잡는다. 이 의 뜻은 아래 글의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則非知之難也]’와 같은 뜻이다.
王先愼舊注는 본디 잘못되었고 고광기의 설 또한 옳지 않다. ‘凡說之難’ 네 자는 한 편을 총괄한 것이고, ‘非吾’ 세 는 또 유세가 어렵다는 본뜻을 구별하고서 재차 ‘凡說之難’으로 본문을 이끌어 일으킨 것이다.
이는 사리를 안다면 능히 시비에 대해 유세할 수 있으니 이것은 자신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또 살펴보건대 舊注의 ‘吾知之’의 ‘’자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역주
역주1 則非知之難也 : 본서 19쪽 12-5에 보인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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