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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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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20 與之論細人하면 則以爲賣重이요
論細人必談以器斗筲하면 彼則以爲短人而賣重也리라
○先愼曰 賣重 史記作鬻權이라 案賣鬻 義同이니 和氏篇 大臣貪重이라하고 又云近習不敢賣重이라하니 卽權也
索隱云 薦彼細微之人 言堪大用하면 則疑其挾詐而賣我之權이라하니 是也 注謂斗筲之人


군주와 함께 비천한 사람을 논하면 권력을 판다고 여길 것이고,
舊注:비천한 사람을 논하면서 필시 도량이 좁다고 말하면 저 사람은 남을 헐뜯어 권력을 판다고 여길 것이다.
王先愼:‘賣重’은 ≪史記≫에 ‘鬻權’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와 ‘’은 같은 뜻이니, ≪韓非子≫ 〈和氏篇〉에 ‘大臣貪重(大臣은 권력을 탐한다.)’이라 하고 또 ‘近習不敢賣重(近臣은 감히 권력을 팔지 못한다.)’이라 하였으니, ‘’은 곧 ‘(권력)’이다.
史記索隱≫에 “저 비천한 사람을 천거함에 중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 간사한 생각을 품고 자신의 권세를 판다고 의심한다.”라고 했으니 옳다. 舊注에서 도량이 좁은 사람이라 한 것은 잘못되었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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