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賣重은 史記作鬻權이라 案賣鬻은 義同이니 和氏篇에 大臣貪重이라하고 又云近習不敢賣重이라하니 重은 卽權也라
索隱云 薦彼細微之人에 言堪大用하면 則疑其挾詐而賣我之權이라하니 是也라 注謂斗筲之人은 誤라
군주와 함께 비천한 사람을 논하면 권력을 판다고 여길 것이고,
注
舊注:비천한 사람을 논하면서 필시 도량이 좁다고 말하면 저 사람은 남을 헐뜯어 권력을 판다고 여길 것이다.
○王先愼:‘賣重’은 ≪史記≫에 ‘鬻權’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賣’와 ‘鬻’은 같은 뜻이니, ≪韓非子≫ 〈和氏篇〉에 ‘大臣貪重(大臣은 권력을 탐한다.)’이라 하고 또 ‘近習不敢賣重(近臣은 감히 권력을 팔지 못한다.)’이라 하였으니, ‘重’은 곧 ‘權(권력)’이다.
≪史記索隱≫에 “저 비천한 사람을 천거함에 중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 간사한 생각을 품고 자신의 권세를 판다고 의심한다.”라고 했으니 옳다. 舊注에서 도량이 좁은 사람이라 한 것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