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1 人主有三守하니 三守完이면 則國安身榮이요 三守不完이면 則國危身殆니라
何謂三守 人臣有議之失 之過 之情이면
○王先謙曰 擧臣猶言衆臣이니 若後世言擧朝之比


임금은 세 가지 지켜야 할 일이 있으니 세 가지 지켜야 할 일이 완벽하면 국가는 안정되고 자신은 영광될 것이요, 세 가지 지켜야 할 일이 완벽하지 못하면 국가는 위험에 빠지고 자신은 위태롭게 된다.
무엇을 세 가지 지켜야 할 일이라고 하는가? 신하 중에 要職에 있는 大臣이 실수한 일과 執政大臣의 잘못과 譽臣實情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王先謙:‘擧臣’은 衆臣과 같으니 후세에 ‘擧朝(온 조정)’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역주
역주1 當途 : 要職에 있거나 大權을 장악함을 이른다. ‘途’는 ‘塗’, ‘涂’ 등으로도 쓴다.
역주2 用事 : 執政이나 권력을 장악함을 말한다.
역주3 擧臣 : “‘擧臣’은 ‘衆臣’과 같다.”라고 한 王先謙의 설을 따르지 않고, ‘譽臣’의 誤字라고 주장한 陶鴻慶과 松皐圓의 설을 옳다고 인정한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을 따라 번역하였다. 譽臣은 많은 사람과 교제하여 이들이 임금에게 헛된 명성을 기리게 함으로써 요직에 등용된 신하라고 한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