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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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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至於守司禁制刑罰 人臣擅之 此謂刑劫이니라
三守不完이면 則三劫者起하고 三守完이면 則三劫者止하나니 三劫止塞이면 則王矣리라
○先愼曰 拾補止塞下 旁注者止二字 盧文弨云 張本止塞이요 別本多同이라하고 顧廣圻云 藏本同이요 今本 止塞 作者止라하니라


심지어 감옥을 감독하여 지키고 형벌로 禁制하는 일에까지 신하가 독단으로 처결하면 이를 刑劫이라고 한다.
임금이 세 가지 지켜야 할 일이 완벽하지 못하면 三劫이 일어나고, 세 가지 지켜야 할 일이 완벽하면 三劫이 금지된다. 三劫이 금지되어 차단되면 임금 노릇을 할 것이다.
王先愼:≪群書拾補≫에는 ‘止塞’ 밑에 ‘者止’ 두 글자의 旁注가 있다. 盧文弨는 “張本에 ‘止塞’으로 되어 있는데, 別本은 대체로 같다.”라고 하였고, 顧廣圻는 “藏本은 같고, 今本은 ‘止塞’이 ‘者止’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圄囹)[囹圄] : 저본에는 ‘圄囹’으로 되어 있으나, 乾道本 ≪韓非子≫와 ≪韓非子新校注≫에 의거하여 ‘囹圄’로 바로잡았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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