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 至於守司
禁制刑罰
히 人臣擅之
면 此謂刑劫
이니라
三守不完이면 則三劫者起하고 三守完이면 則三劫者止하나니 三劫止塞이면 則王矣리라
注
○先愼曰 拾補止塞下에 旁注者止二字라 盧文弨云 張本止塞이요 別本多同이라하고 顧廣圻云 藏本同이요 今本은 止塞이 作者止라하니라
심지어 감옥을 감독하여 지키고 형벌로 禁制하는 일에까지 신하가 독단으로 처결하면 이를 刑劫이라고 한다.
임금이 세 가지 지켜야 할 일이 완벽하지 못하면 三劫이 일어나고, 세 가지 지켜야 할 일이 완벽하면 三劫이 금지된다. 三劫이 금지되어 차단되면 임금 노릇을 할 것이다.
注
○王先愼:≪群書拾補≫에는 ‘止塞’ 밑에 ‘者止’ 두 글자의 旁注가 있다. 盧文弨는 “張本에 ‘止塞’으로 되어 있는데, 別本은 대체로 같다.”라고 하였고, 顧廣圻는 “藏本은 같고, 今本은 ‘止塞’이 ‘者止’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