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 且萬乘之主와 千乘之君의 后妃夫人適子爲太子者에 或有欲其君之蚤死者니 何以知其然가 夫妻者는 非有骨肉之(恩)[親]也니
注
○先愼曰 恩은 疑親之誤라 上下文竝作骨肉之親이니 卽其證이라
萬乘 대국의 군주나 千乘 소국의 군주의 后妃와 부인, 適子로서 태자가 된 자들 중에는 간혹 군주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자가 있으니,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알겠는가? 부부는 골육으로서의 친분이 없으니,
注
○王先愼:‘恩’은 아마 ‘親’의 오자인 듯하다. 위아래의 문장에 모두 ‘骨肉之親’으로 되어 있으니, 바로 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