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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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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32 欲內相存之言이면 則必以美名明之하야 而微見其合於私利也니라
欲彼內有存恤之言이면 則爲陳顯義之名하야 明其人能爲此하고 又微言成此美名하야 於私有 其人必得而相存者也
○顧廣圻曰 內讀爲納이니 舊注誤


남을 구제해주는 말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반드시 아름다운 명분으로써 밝혀 사사로운 이익에 합치됨을 은근히 보여준다.
舊注:유세하는 대상의 마음에 남을 구제해주는 말이 있게 하려면 의리가 드러나는 명분을 진술하여 그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또 이 아름다운 명성을 이루어 사적으로도 이익이 됨을 은근히 말해주어야 하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필시 받아들여 구제해줄 것이다.
顧廣圻:‘’는 ‘’으로 읽어야 되니 舊注는 잘못되었다.


역주
역주1 (利則)[則利] : 저본에는 ‘利則’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則利’로 바로잡았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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