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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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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刑罰之所以誅 常於卑賤이니 是以 其民絶望 無所告愬
大臣比周하야 蔽上爲一하야 陰相善而陽相惡以示無私하고 相爲耳目以候主隙이라
人主掩蔽하야 無道得聞일새 有主名而無實하고 臣專法而行之하니 周天子是也
借其權勢 則上下易位矣 此言人臣之不可借權勢니라
○顧廣圻曰 此十一字 乃舊注誤入正文이라 乾道本 以末也字作旁注하니 是其迹之未盡泯者
先愼曰 疑權勢下有脫文이어늘 校者因旁注也字以完此句


형벌로 주륙을 가하는 대상은 늘 비천한 백성들이었으니, 이 때문에 백성들은 절망스러운 심정을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대신들은 빌붙어 작당하여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며 한통속이 되어서, 속으로는 서로 잘 지내며 겉으로는 서로 미워하는 체하여 사사로운 속셈은 없는 것처럼 하며,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군주의 허점을 노린다.
군주는 눈과 귀가 가려져서 사태를 알아낼 방도가 없게 되기 때문에, 군주는 허명만 있고 실권은 없게 되고 신하는 법을 주무르며 집행하게 되니, 나라 천자가 이런 경우이다.
측근에서 보좌하는 신하가 군주의 권세를 빌리면 위아래의 지위가 바뀌게 되니, 이것은 신하에게 권세를 빌려주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舊注:‘’이다.
顧廣圻:이 11자(此言人臣之不可借權勢也)는 舊注의 글이 正文에 잘못 들어간 것이다. 乾道本에 말미의 ‘’자가 旁注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그 자취가 다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王先愼:아마도 ‘權勢’ 아래에 탈락된 글이 있는데, 교정하는 자가 旁注의 ‘’자로 인해 이 구절을 완결한 듯하다.


역주
역주1 : ≪春秋左氏傳≫ 襄公 30년에 ‘令尹之偏’이라고 한 데 대한 注에 “‘偏’은 ‘佐(보좌)’이다.” 하였는데, 곧 여기서 ‘偏’은 군주의 측근에서 보좌하는 신하를 가리킨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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