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顧廣圻曰 少索資
요 以事誣主句
니 藏本同
이라 今本
에 少作必
이니 誤
라
兪樾曰 誣字無義니 疑誘字之誤라 下云主誘而不察因而多之라하니 卽承此而言이라
蓋先少索資而以事誘其主하고 主旣爲其所誘면 乃因而多之也라하니라
王先謙曰 少索資 矯爲廉讓이라 廣雅釋詁에 誣는 欺也라하니 兪說非요 下乃言誘也라하니라
〈소요되는〉 비용을 적게 해서 일로써 군주를 속이는데
注
○顧廣圻:‘少索資’에서 쉬고 ‘以事誣主’에서 句를 끊으니, 藏本도 마찬가지이다. 今本에 ‘少’가 ‘必’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다.
兪樾:‘誣’자는 의미가 맞지 않으니 ‘誘’자의 잘못인 듯하다. 아래에 ‘主誘而不察因而多之’라고 하였으니 곧 이것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우선 〈소요되는〉 비용을 적게 해서 일로써 그 군주를 유혹하고, 군주가 이미 유혹되면 〈일을 살피지 않고서〉 이에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다.
王先謙:‘少索資’는 거짓으로 겸손해하는 것이다. ≪廣雅≫ 〈釋詁〉에 “‘誣’는 ‘欺(속임)’이다.” 하였으니, 兪樾의 說은 틀렸고 〈그래서〉 아래에서도 ‘〈군주가〉 유혹된다.[誘]’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