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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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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26 使人臣前言不復於後하고 後言不復於前하면 事雖有功이라도 必伏其罪 謂之任下
○先愼曰 人主之患 在於任臣이나 然以言責事하고 以事責功일새 不專任一臣이요 凡下之人皆得而任之 故謂之任下


신하가 앞서 말한 것이 뒤의 일과 맞지 않고 뒤에 하는 말이 앞서의 일과 맞지 않는다면 일에 비록 공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하니, 이를 일러 아랫사람에게 맡긴다[任下]고 하는 것이다.
王先愼:군주의 우환은 신하에게 맡기는 데 있지만, 말로써 일을 요구하고 일로써 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신하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모든 아랫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일러 ‘任下(아랫사람에게 맡김)’라고 한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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