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 賞罰敬信이면 民雖寡라도 強이라하노이다 賞罰無度면 國雖大나 兵弱者니 地非其地요 民非其民也니이다
注
○顧廣圻曰 弱者二字逗하고 地非其地民非其民也九字爲一句니 與上文民雖寡強으로 相對라 自則國雖小至此를 今皆失其讀也라
兪樾曰 此言賞罰無紀면 則國雖大而兵必弱이니 所以然者는 由地非其地民非其民也라
文義本甚分明이어늘 顧氏讀國雖大逗하고 兵句하야 謂與上文國雖小富와 民雖寡強 一律하니
則兵之一字 殊不成義요 而弱者二字를 屬下讀이면 於義亦未安矣라
賞罰을 신중하고 신실하게 하면 백성의 숫자가 적더라도 강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상벌을 원칙 없이 행하면 나라가 크더라도 군대가 허약하게 되니, 그 영토는 자기 소유의 영토가 아니고 백성은 자기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注
○顧廣圻:‘弱者’ 두 글자에 쉬고, ‘地非其地民非其民也’ 아홉 자가 한 句가 되어야 하니, 윗글의 ‘民雖寡 強’과 서로 對句가 된다. ‘則國雖小’에서 여기까지를 지금 모두 그 句讀를 잘못 끊었다.
兪樾:이 文句는 賞罰에 기강이 없으면 나라가 크더라도 군대가 반드시 허약해지니, 그렇게 된 원인은 영토는 자기의 영토가 아니고 백성은 자기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文義가 본래 매우 분명한데 顧氏가 ‘國雖大’에서 쉬고, ‘兵’에 句를 끊어서 윗글의 ‘國雖小富’와 ‘民雖寡強’과 함께 동일한 형식이라고 하였으니,
‘兵’ 한 글자는 자못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弱者’ 두 글자를 아래 句에 붙여 읽으면 뜻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