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 上任之以國이니이다 臣故曰 是願古之功하야 以古之賞으로 賞今之人也라하노이다 主以是過予하고
注
○先愼曰 乾道本에 主以作以主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以主作主以라하니라 先愼案 主以是過予와 臣以此徒取로 相對成文이라 乾道本에 誤倒耳어늘 今據改하노라
임금이 그에게 國政을 맡깁니다. 臣은 그러므로 “이는 옛날의 공적을 희망하여 옛날의 상을 주는 표준으로 현재의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이 때문에 과분하게 상을 주고
注
○王先愼:乾道本에 ‘主以’가 ‘以主’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藏本과 今本에 ‘以主’가 ‘主以’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主以是過予’와 ‘臣以此徒取’로 상대하여 글을 만들었다. 乾道本 글자가 잘못 바뀌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