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 財匱而民望이면 則民不盡力矣리이다 故用賞過者는 失民하고 用刑過者는 民不畏하나니이다
有賞不足以勸하고 有刑不足以禁이면 則國雖大라도 必危리이다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어 백성들이 원망하면 백성들은 임금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과분하게 내리는 자는 민심을 잃게 되고 형벌을 과도하게 시행하는 자는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상을 주는 일이 있어도 권면할 수가 없고, 형벌을 시행하는 일이 있어도 邪惡을 금지할 수 없으면 나라가 강대하더라도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