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9 君聞而賢之하야 曰 孝哉로다 爲母之故라 忘其犯刖罪로라하니라
注
○先愼曰 各本無犯字라 盧文弨云 選注引作犯跀罪하니 跀은 古刖字라
案此書外儲說左下跀危生子皐에 作跀字니 此與上文罪刖은 亦當本作跀이어늘 後人改之라
史에 作而犯刖罪라하니라 先愼案 治要藝文類聚引作犯刖罪라 是唐人所見皆有犯字하니 今據補라
군주가 이를 듣고 그를 어질게 여겨 말하기를 “효성스럽도다! 모친을 위한 일이라 발이 잘리는 죄를 범하는 것마저 잊어버렸구나!” 하였다.
注
○王先愼:각 本에는 ‘犯’자가 없다. 盧文弨는 “≪文選≫의 李善의 注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犯跀罪’로 되어 있으니 ‘跀’자는 ‘刖’의 古字이다.
살펴보건대 본서 〈外儲說 左下〉의 ‘跀危生子皐(발을 자르는 형벌이 子皐를 살렸다.)’에 ‘跀’자로 되어 있으니 이 글과 윗글 ‘罪刖’도 마땅히 본래 ‘跀’로 되어 있었을 텐데 後人이 고친 것이다.
≪史記≫에 ‘而犯刖罪’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群書治要≫와 ≪藝文類聚≫ 권33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犯刖罪’로 되어 있다. 이는 唐人이 보았던 本에 모두 ‘犯’자가 있었던 것이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