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 上不與民相害하고 而人不與鬼相傷이라 故曰 兩不相傷이라하니라 民不敢犯法이면 則上內不用刑罰而外不事利其産業이요
上內不用刑罰而外不事利其産業이면 則民蕃息이요 民蕃息而蓄積盛이니 民蕃息而蓄積盛之謂有德이니라
凡所謂祟者는 魂魄去而精神亂이니 精神亂則無德이니라 鬼不祟人則魂魄不去요 魂魄不去則精神不亂이니
注
○先愼曰 乾道本에 下則字는 作而라 盧文弨云 凌本에 而作則이라하니 今據改하노라
군주가 백성들과 서로 해치지 않고 사람이 귀신과 서로 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老子≫에서 “양쪽이 서로 해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백성이 감히 법을 어기지 않으면 군주는 안으로 형벌을 쓰지 않고 밖으로 백성의 생업에서 이익 취하기를 일삼지 않을 것이고,
군주가 안으로 형벌을 쓰지 않고 밖으로 백성의 생업에서 이익 취하기를 일삼지 않으면 백성들이 번창할 것이며, 백성들이 번창하면 재화의 축적이 풍성해질 것이니, 백성들이 번창하고 재화의 축적이 풍성한 것을 두고 덕이 있다고 한다.
무릇 이른바 ‘빌미[祟]’라는 것은 혼백이 빠져나가고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것이니, 정신이 어지러워지면 덕이 없게 된다. 귀신이 사람에게 빌미를 끼치지 않으면 혼백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고, 혼백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정신이 어지러워지지 않을 것이니,
注
○王先愼:乾道本에 아래 ‘則’자는 ‘而’로 되어 있다. 盧文弨는 “凌本에 ‘而’는 ‘則’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