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 遇諸侯有禮義면 則役希起요 治民事務本이면 則淫奢止니라 凡馬之所以大用者는 外供甲兵而內給淫奢也니라
今有道之君은 外希用甲兵하고 而內禁淫奢니라 上不事馬於戰鬪逐北하고 而民不以馬遠通淫物이면
注
○先愼曰 乾道本에 通淫은 作淫通이라 顧廣圻云 今本에 作通淫이니 誤라하니라 先愼案 顧說은 非라
禮王制疏에 淫은 謂過奢侈라하니 是淫物은 奢侈之物이니 謂不以馬遠致奢侈之物也라 若作遠淫通物이면 則不辭矣라
下文
에 이라하니 淫物連文
이 是其證
이라 改從今本
하노라
제후와 사귐에 예의를 갖추면 전쟁날 일이 드물 것이고, 민사를 다스림에 근본에 힘쓰면 지나친 사치가 그칠 것이다. 무릇 말이 크게 소용되는 까닭은 밖으로 갑옷과 무기를 공급하고 안으로 지나친 사치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금 도를 터득한 군주는 밖으로 갑옷과 무기를 쓸 일이 드물고 안으로 지나친 사치를 금한다. 군주가 전투하거나 적을 쫓는 데에 말을 부리지 않고 백성들이 멀리까지 사치품을 나르는 데에 말을 쓰지 않으면,
注
○王先愼:乾道本에 ‘通淫’은 ‘淫通’으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今本에 ‘通淫’으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顧廣圻의 설은 잘못되었다.
≪禮記≫ 〈王制〉의 疏에 “淫은 지나치게 사치함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의 ‘淫物’은 사치스러운 물건이니, 말을 써서 사치스러운 물건을 멀리 보냄을 이른다. 만약 ‘遠淫通物’이라고 쓰면 말이 되지 않는다.
아래 글에 ‘得於好惡 怵於淫物’이라 하니 ‘淫物’이 連文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 증거이다. 今本을 따라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