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王字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霸下有王字라 先愼案 此與富貴其可也로 相對成文이니 不當少一字라 今據補하노라
有國者不務廣土하고 先圖自立이라야 邦基旣定이라 故可霸王이라
나라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써 정상을 삼아야 霸王도 가능하고
注
○王先愼:乾道本에 ‘王’자가 없다. 顧廣圻는 “藏本과 今本에 ‘霸’자 아래에 ‘王’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이 구는 “富貴其可也(부귀도 가능하다.)”와 상대하여 문장을 이루니 응당 한 글자가 적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나라를 소유한 자는 영토를 넓히는 데 힘쓰지 않고 우선 스스로 세우는 것을 도모해야 나라의 기초가 이미 안정된다. 그러므로 霸王도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