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7 狩于河雍하야 歸而賞孫叔敖라 孫叔敖請漢間之地와 沙石之處라 楚邦之法에 祿臣再世而收地어늘 唯孫叔敖獨在라
注
○先愼曰 呂氏春秋孟冬紀에 楚孫叔敖有功於國이러니 疾將死할새 戒其子曰 王數欲封我어늘 我辭不受라
我死에 必封汝하리니 汝無受利地하라 荊楚間有寢邱者하니 其爲地不利라
而前有妬谷하고 後有戾邱하니 其名惡이라 可長有也라하니 其子從之라 楚功臣封二世而收어늘 唯寢邱不奪也라하니라
獨在는 藝文類聚五十一에 引作獨存하니 存在는 義同이라 言惟孫叔敖所請之地不收也라
河雍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孫叔敖에게 상을 내렸다. 손숙오는 漢水 가의 땅과 모래와 돌이 많은 지역을 청하였다. 楚나라 국법에 신하에게 봉록을 내릴 경우 두 세대가 지나면 땅을 회수하는데, 오직 손숙오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注
○王先愼:≪呂氏春秋≫ 〈孟冬紀篇〉에 “楚나라 孫叔敖가 나라에 공적이 있었는데, 병으로 세상을 떠나려고 할 적에 아들에게 경계하며 말하기를 ‘왕께서 수차례 나를 봉하고자 했거늘 나는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너를 봉할 것이니 너는 이로운 땅은 받지 말아야 한다. 荊楚 땅 사이에 寢邱라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은 이롭지 못하다.
그 앞에는 妬谷이 있고 뒤에는 戾邱가 있으니 惡地로 이름이 났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아들이 그의 말을 따랐다. 楚나라 功臣에게는 두 세대 동안 봉하고 땅을 회수하는데 오직 寢邱만큼은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獨在’는 ≪藝文類聚≫ 권51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獨存’으로 되어 있으니, ‘存’과 ‘在’는 뜻이 똑같다. 오직 孫叔敖가 청한 땅은 회수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