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1-17 狩于河雍하야 歸而賞孫叔敖 孫叔敖請漢間之地 沙石之處 楚邦之法 祿臣再世而收地어늘 唯孫叔敖獨在
○先愼曰 呂氏春秋孟冬紀 楚孫叔敖有功於國이러니 疾將死할새 戒其子曰 王數欲封我어늘 我辭不受
我死 必封汝하리니 汝無受利地하라 荊楚間有寢邱者하니 其爲地不利
而前有妬谷하고 後有戾邱하니 其名惡이라 可長有也라하니 其子從之 楚功臣封二世而收어늘 唯寢邱不奪也라하니라
獨在 藝文類聚五十一 引作獨存하니 存在 義同이라 言惟孫叔敖所請之地不收也


河雍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孫叔敖에게 상을 내렸다. 손숙오는 漢水 가의 땅과 모래와 돌이 많은 지역을 청하였다. 나라 국법에 신하에게 봉록을 내릴 경우 두 세대가 지나면 땅을 회수하는데, 오직 손숙오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王先愼:≪呂氏春秋≫ 〈孟冬紀篇〉에 “나라 孫叔敖가 나라에 공적이 있었는데, 병으로 세상을 떠나려고 할 적에 아들에게 경계하며 말하기를 ‘왕께서 수차례 나를 봉하고자 했거늘 나는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너를 봉할 것이니 너는 이로운 땅은 받지 말아야 한다. 荊楚 땅 사이에 寢邱라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은 이롭지 못하다.
그 앞에는 妬谷이 있고 뒤에는 戾邱가 있으니 惡地로 이름이 났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아들이 그의 말을 따랐다. 나라 功臣에게는 두 세대 동안 봉하고 땅을 회수하는데 오직 寢邱만큼은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獨在’는 ≪藝文類聚≫ 권51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獨存’으로 되어 있으니, ‘’과 ‘’는 뜻이 똑같다. 오직 孫叔敖가 청한 땅은 회수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