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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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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1-36 賞罰者 邦之利器也 在君則制臣이요 在臣則勝君이라 君見賞 臣則損之以爲德하고 君見罰 臣則益之以爲威
人君見賞하야 而人臣用其勢하고 人君見罰하야 而人臣乘其威
○先愼曰 乾道本 無而字 顧廣圻云 今本하니 依上句當有라하니 今據補하노라


賞罰이라는 것은 나라의 利器이다. 이것이 군주에게 있으면 신하를 제어하고 이것이 신하에게 있으면 군주를 이긴다. 군주가 상을 주려는 뜻을 보일 때 신하는 그것을 줄여 자신의 덕으로 여기고, 군주가 벌을 내리려는 뜻을 보일 때 신하는 그것을 보태어 자신의 위력으로 여긴다.
군주가 상을 주려는 뜻을 보여 신하가 그 권세를 이용하고 군주가 벌을 내리려는 뜻을 보여 신하가 그 위력을 타는 것이다.
王先愼乾道本에 ‘’자가 없다. 顧廣圻는 “今本에 있으니 위의 구(人君見賞 而人臣用其勢)에 의거하면 응당 있어야 한다.”라고 하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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