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6 賞罰者는 邦之利器也라 在君則制臣이요 在臣則勝君이라 君見賞에 臣則損之以爲德하고 君見罰에 臣則益之以爲威라
人君見賞하야 而人臣用其勢하고 人君見罰하야 而人臣乘其威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而字라 顧廣圻云 今本에 有하니 依上句當有라하니 今據補하노라
賞罰이라는 것은 나라의 利器이다. 이것이 군주에게 있으면 신하를 제어하고 이것이 신하에게 있으면 군주를 이긴다. 군주가 상을 주려는 뜻을 보일 때 신하는 그것을 줄여 자신의 덕으로 여기고, 군주가 벌을 내리려는 뜻을 보일 때 신하는 그것을 보태어 자신의 위력으로 여긴다.
군주가 상을 주려는 뜻을 보여 신하가 그 권세를 이용하고 군주가 벌을 내리려는 뜻을 보여 신하가 그 위력을 타는 것이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而’자가 없다. 顧廣圻는 “今本에 있으니 위의 구(人君見賞 而人臣用其勢)에 의거하면 응당 있어야 한다.”라고 하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