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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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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千丈之隄 以螻蟻之穴潰하고 百尺之室 以突隙之(烟)[熛]焚이라
○王引之曰 突隙之烟 不能焚室이니 當爲熛 熛誤爲煙이요 又轉寫爲烟耳
舊本北堂書鈔地部十三 引此正作熛注+陳禹謨本 刪去 說文 火飛也 讀若標라하니라 一切經音義十四 引三倉云 熛 迸火也라하니라
呂氏春秋愼小篇云 巨防容螻而漂邑殺人하고 突泄一熛而焚宮燒積注+今本 熛字亦誤作煙이니 一切經音義十三 引此正作熛 이라하니라
淮南人間訓曰 千里之堤 以螻螘之穴漏하고 百尋之屋 以突隙之熛焚注+今本 亦誤作煙이니 御覽蟲豸部四 引此正作熛이라하니라 語意竝與此同이라
世人多見煙하고 少見熛이라 故諸書中熛字多誤作煙注+說見呂氏春秋煙火下이라


천 길 되는 제방이 땅강아지와 개미굴 때문에 무너지고, 백 척 되는 집이 굴뚝 틈새로 나오는 불똥 때문에 불태워진다.
王引之:굴뚝 틈새에서 나오는 연기는 집을 불태울 수 없으니, ‘(연기)’은 응당 ‘(불똥)’가 되어야 한다. ‘’를 ‘’으로 잘못 여긴 것이고, 또 옮겨 쓰다가 ‘’이라고 쓴 것이다.
舊本의 ≪北堂書鈔≫ 〈地部〉 권13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로 되어 있다.注+陳禹謨本에는 산삭하였다.說文解字≫에 “‘’는 불똥이 날아다니는 것이니 ‘’와 같이 읽는다.”라고 하였다. ≪一切經音義≫ 권14에 ≪三倉說文≫을 인용하면서 “‘’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呂氏春秋≫ 〈愼小篇〉에 “큰 제방에 개미굴이 생기면 마을을 범람하고 사람을 익사시키며, 굴뚝에서 한 개의 불똥이 빠져나오면 궁을 불태우고 積澤을 불사른다.”注+今本에 ‘’자 또한 ‘’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一切經音義≫ 권13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淮南子≫ 〈人間訓〉에 이르기를 “천 리에 펼쳐진 제방은 땅강아지와 개미굴 때문에 물이 새고 백 자가 되는 집은 굴뚝 틈새로 나오는 불똥 때문에 불태워진다.”注+今本에 또한 ‘’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太平御覽≫ 〈蟲豸部〉 권4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말의 뜻은 모두 이것과 똑같다.
세상 사람들이 연기는 많이 보고 불똥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서적 중에 ‘’자가 ‘’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다.注+설명은 ≪呂氏春秋≫의 ‘煙火’ 아래에 보인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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