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4 千丈之隄 以螻蟻之穴潰하고 百尺之室이 以突隙之(烟)[熛]焚이라
注
○王引之曰 突隙之烟은 不能焚室이니 烟은 當爲熛라 熛誤爲煙이요 又轉寫爲烟耳라
舊本北堂書鈔地部十三
에 引此正作熛
注+陳禹謨本에 刪去라라 說文
에 熛
는 火飛也
니 讀若標
라하니라 一切經音義十四
에 引三倉云 熛
는 迸火也
라하니라
呂氏春秋愼小篇云 巨防容螻而漂邑殺人
하고 突泄一熛而焚宮燒積
注+今本에 熛字亦誤作煙이니 一切經音義十三에 引此正作熛라 이라하니라
淮南人間訓曰 千里之堤
는 以螻螘之穴漏
하고 百尋之屋
은 以突隙之熛焚
注+今本에 亦誤作煙이니 御覽蟲豸部四에 引此正作熛라이라하니라 語意竝與此同
이라
世人多見煙
하고 少見熛
이라 故諸書中熛字多誤作煙
注+說見呂氏春秋煙火下라이라
천 길 되는 제방이 땅강아지와 개미굴 때문에 무너지고, 백 척 되는 집이 굴뚝 틈새로 나오는 불똥 때문에 불태워진다.
注
○王引之:굴뚝 틈새에서 나오는 연기는 집을 불태울 수 없으니, ‘烟(연기)’은 응당 ‘熛(불똥)’가 되어야 한다. ‘熛’를 ‘煙’으로 잘못 여긴 것이고, 또 옮겨 쓰다가 ‘烟’이라고 쓴 것이다.
舊本의 ≪
北堂書鈔≫ 〈
地部〉 권13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
熛’로 되어 있다.
注+陳禹謨本에는 산삭하였다. ≪
說文解字≫에 “‘
熛’는 불똥이 날아다니는 것이니 ‘
標’와 같이 읽는다.”라고 하였다. ≪
一切經音義≫ 권14에 ≪
三倉說文≫을 인용하면서 “‘
熛’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呂氏春秋≫ 〈
愼小篇〉에 “큰 제방에 개미굴이 생기면 마을을 범람하고 사람을 익사시키며, 굴뚝에서 한 개의 불똥이 빠져나오면 궁을 불태우고
積澤을 불사른다.”
注+今本에 ‘熛’자 또한 ‘煙’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一切經音義≫ 권13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熛’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淮南子≫ 〈
人間訓〉에 이르기를 “천 리에 펼쳐진 제방은 땅강아지와 개미굴 때문에 물이 새고 백 자가 되는 집은 굴뚝 틈새로 나오는 불똥 때문에 불태워진다.”
注+今本에 또한 ‘煙’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太平御覽≫ 〈蟲豸部〉 권4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熛’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말의 뜻은 모두 이것과 똑같다.
세상 사람들이 연기는 많이 보고 불똥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서적 중에 ‘
熛’자가 ‘
煙’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다.
注+설명은 ≪呂氏春秋≫의 ‘煙火’ 아래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