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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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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丈人之愼火也 塗其隙이라
○先愼曰 易師 丈人吉이라하니 鄭注 丈之言長이니 能以法度長於人이라 是以丈人爲位尊者之稱이라하니라
襄九年 宋災하다 樂喜爲司城以爲政이러니 使伯氏司里積土塗하야 以備火之乘隙而入也라하니라


丈人이 불을 대비할 적에 틈새를 흙으로 발랐다.
王先愼:≪周易師卦에 “丈人이라야 하다.”라고 하니, 鄭玄에 “은 훌륭하다는 말이니 법도가 남보다 훌륭한 것이다. 이 때문에 丈人은 지위가 높은 자를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襄公 9년(B.C.565)에 “나라에 火災가 났다. 樂喜司城으로 국정을 맡았는데, 伯氏로 하여금 城內의 거리를 맡아서 〈불길이 아직 미치지 않은 곳에〉 흙과 진흙을 쌓아놓게 해서 불길이 틈새를 파고들어가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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