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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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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所說陰爲厚利하고 而顯爲名高者也어늘 而說之以名高 則陽收其身하고 而實疏之하며 說之以厚利 則陰用其言하고 顯棄其身矣리라
所說之人 內陰爲厚利하고 外陽爲名高어늘 今見其外하야 說以名高 彼雖陽收其身이나 內實疏遠하리라
若察知其內하야 說以厚利 私用其言이나 外明棄其身하야 以飾其名高也
○盧文弨曰 注私用其言上 有則字脫이라
先愼曰 陽收其身이나 而實疏之之類 陰用其言이나 顯棄其身之類니라


유세하는 대상이 마음속으로는 후한 이익을 위하고 겉으로는 높은 명예를 위하는 자인데, 높은 명예로써 유세하면 겉으로 유세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척하고 실제 소원히 대하며, 후한 이익으로써 유세하면 몰래 유세하는 자의 말을 이용하지만 겉으로는 유세하는 자를 버릴 것이다.
舊注:유세하는 대상이 마음속으로는 후한 이익을 위하고 겉으로는 높은 명예를 위하는데 지금 그 겉만을 보고 높은 명예로써 유세한다면 저 사람은 비록 겉으로 유세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 실제 소원하게 여길 것이다.
만약 그 마음속을 살펴서 후한 이익으로써 유세한다면 몰래 유세하는 자의 말은 이용하지만 겉으로는 유세하는 자를 버린다는 것을 드러내어 자신의 높은 명예를 꾸밀 것이다.
盧文弨舊注의 ‘私用其言’ 위에 ‘’자가 탈락되었다.
王先愼:‘겉으로는 유세하는 자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는 소원히 대한다.[陽收其身 而實疏之]’는 宣王國中孟子의 집을 지어주려고 한 부류와 같고, ‘몰래 유세하는 자의 말을 이용하지만 겉으로는 유세하는 자를 버린다.[陰用其言 顯棄其身]’는 文公論功行賞을 할 때 雍季를 먼저 하고 舅犯을 나중에 한 부류와 같은 것이다.
齊나라를 떠나는 孟子를 宣王이 利로 유혹하다(≪孟子全圖≫)齊나라를 떠나는 孟子를 宣王이 利로 유혹하다(≪孟子全圖≫)


역주
역주1 齊宣王欲中國而授孟子室 : 齊 宣王이 떠나는 孟子를 만류하기 위해 國中에 집을 지어주어 제자를 양성하게 하고 만종의 녹봉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孟子≫ 〈公孫丑 下〉)
역주2 晉文公行爵先雍季而後舅犯 : 晉 文公이 楚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舅犯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구범은 “저는 ‘조그만 일에 대해서는 군주가 모름지기 충실과 성실을 다하지만, 전쟁에서는 사정없이 상대방을 기만하는 술책을 써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주께서는 적을 기만하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雍季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옹계는 “사냥을 하는데 숲에 불을 놓아 앞일을 생각할 것 없이 짐승을 잡는다면, 나중에는 산에 짐승이 없어질 것입니다.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을 속여 당장의 이익만을 올리게 되면,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문공은 결국 구범의 계략에 따라 초나라와 싸워 이를 격파하고, 귀국하여 論功行賞을 할 때 오히려 옹계를 먼저 하고, 구범을 나중으로 했다.(≪韓非子≫ 〈難一篇〉)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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