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顧廣圻:≪戰國策≫ 〈趙策〉에 “武王이 王門에서 억류되었다.”라고 하였고, 또 ≪呂氏春秋≫ 〈孝行覽〉에 “武王이 紂를 섬겨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또한 王門의 치욕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高誘의 注에 “文王이 돌아와 靈臺를 축조하고 玉門을 만들어 女童을 살피니 武王이 이것을 치욕으로 여겨 잊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王’자는 곧 ‘玉’자이다.
高誘의 설명은 ≪淮南子≫ 〈道應訓〉에 보인다. 거기의 注에서 “玉門은 옥으로 장식한 문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증거이다. 武王은 玉門에서 억류된 일이 없으니 ≪戰國策≫ 〈趙策〉에 ‘羈’자는 응당 ‘詈(욕을 당하다)’자의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