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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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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主用術이면 則大臣不得擅斷하고 近習不敢賣重하며 官行法이면趨於耕農하고
○先愼曰 無執業者有禁이라 故流民急於耕農이라


임금이 法術을 사용하면 大臣은 권력을 부려 독단하지 못하고 가까이 두고 총애하는 신하는 감히 권세를 농락하지 못하며, 관청이 법을 집행하면 떠돌던 백성이 농사짓는 일에 달려가고
王先愼:직업이 없는 자를 금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떠돌던 백성이 농사짓는 일로 급히 달려간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浮萌 :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백성이다. ‘萌’은 ‘氓’과 통용한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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