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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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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4 秦武王令 擇所欲爲於(事)한대
○兪樾曰 事字衍文이라 下文曰 公佩僕璽而爲行事라하니
是僕與行爲官名이니 言佩僕之璽而爲行之事也 讀者誤以行事連讀하야 遂於此文 亦增事字矣


武王甘茂에게 行人 중에 하고 싶은 벼슬을 선택하도록 하자,
兪樾:‘’자는 衍文이다. 아래 글에 “官印을 차고 行人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官名이니, 의 관인을 차고 行人의 일을 행함을 말한 것이다. 읽는 사람들이 ‘行事’로 잘못 이어 읽어서 마침내 이 문장에도 ‘’를 더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甘茂 : 전국시대 秦나라 下蔡 사람이다. 秦 武王 때 左相이 되어 韓나라 宜陽을 탈취하였다. 昭王 때 참소를 당하여 齊나라로 망명하였다.
역주2 : 太僕을 말한다. 태복은 王의 服位와 王命의 출납과 왕의 수레를 모는 御를 담당하였다.
역주3 : ≪韓非子新校注≫ 兪樾과 陳奇猷의 설을 따라 ‘行人’으로 번역하였다. 행인은 군주의 측근으로 朝聘과 外賓을 관장하는 벼슬이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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