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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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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田成子去齊하야 走而之燕할새 鴟夷子皮負而從하다 至望邑하야 子皮曰 子獨不聞涸澤之蛇乎잇가 澤涸하야
○先愼曰 各本 作涸澤하니 誤倒 藝文類聚九十六 御覽九百三十三 事類賦二十八 引作澤涸어늘 今據乙하노라


田成子나라를 떠나 나라로 달아날 적에 鴟夷子皮을 짊어지고 따랐다. 望邑에 당도하여 치이자피가 “당신 혼자만 마른 연못의 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연못에 물이 말라서
王先愼:각 본에 〈‘澤涸’가〉 ‘涸澤’으로 되어 있으니 잘못 글자가 바뀌었다. ≪藝文類聚≫ 권96과 ≪太平御覽≫ 권933과 ≪事類賦≫ 권28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澤涸’으로 되어 있기에 이에 의거하여 순서를 바꿨다.


역주
역주1 : 옛날 關門이나 나루를 통과할 때 역참에 숙박하고 역참의 車馬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증명서로 비단[繒帛]이나 나무로 만든 符信(棨)이라고 한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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