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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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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以連什伍하야 設告坐之過하고
使什家伍家相拘連하야 中有犯罪하야 或有告者 則幷坐其什伍 故曰告坐라하니라


商君 孝公에게 백성을 열 집과 다섯 집씩 조직하여 그중에 죄를 범한 자를 고발하여 連坐하는 制度를 설치하고,
舊注:백성을 열 집과 다섯 집씩 조직하여 그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서 혹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직된 열 집과 다섯 집이 함께 연좌하게 하였기 때문에 ‘告坐’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商君 : 전국시대 秦나라 商鞅의 封號이다. 본래 衛나라의 公孫鞅인데 商鞅‧衛鞅이라고도 한다. 形名家의 한 사람으로, 秦 孝公을 섬겨 變法을 제정하고 井田을 폐지했으며 賦稅制度를 혁신하였다. 富國強兵을 이룬 공으로 商於에 봉해져서 商君으로 불리었으나 혹독한 法 집행으로 많은 원망을 산 일로 孝公이 죽은 뒤 公子虔의 무고 때문에 車裂刑을 당하였다.
역주2 敎秦孝公 : 秦 孝公은 전국시대 秦나라 25대 임금이다. 姓은 嬴, 氏는 趙, 이름은 渠梁인데, 獻公의 아들이다. 商鞅을 중용하여 富國強兵을 이루어 뒤에 中國을 통일하는 초석을 이루었다. 여기의 ‘敎’는 13-25의 ‘耕戰之士’에 걸린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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