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0 張譴相韓
이라가 病將死
러니 公乘無正懷三十金而問其疾
하다 에 自問張譴曰
注
○先愼曰 各本에 無公字하고 拾補에 自改君이라 顧廣圻云 居는 當作君이요 月은 當作日이라하니라
先愼案 居一月與下
及六微篇居三月
은 文法正同
이라 盧顧二家不知自上脫公字
라
故改上下文以就其義하니 皆非也라 御覽八百十에 引有公字어늘 今據補하노라
張譴이 韓나라의 재상 노릇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公乘無正이 삼십 金의 돈을 싸가지고 가서 問病을 하였다. 韓君이 하루가 지난 뒤에 직접 장견에게
注
○王先愼:각 본에 ‘公’자가 없고, ≪群書拾補≫에 ‘自’자를 ‘君’으로 고쳤다. 顧廣圻는 “‘居’자는 응당 ‘君’이 되어야 하고, ‘月’자는 응당 ‘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居一月’과 아래 ‘孟孫’의 條目 및 〈內儲說 下 六微篇〉의 ‘居三月’은 문법이 똑같다. 盧文弨와 顧廣圻 두 분이 ‘自’자 위에 ‘公’자가 탈락한 줄을 몰랐다.
그러므로 위와 아래의 글자를 고쳐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였으니 모두 잘못되었다. ≪太平御覽≫ 권810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公’자가 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