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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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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張譴相韓이라가 病將死러니 公乘無正懷三十金而問其疾하다 自問張譴曰
○先愼曰 各本 無公字하고 拾補 自改君이라 顧廣圻云 居 當作君이요 當作日이라하니라
先愼案 居一月與下及六微篇居三月 文法正同이라 盧顧二家不知自上脫公字
故改上下文以就其義하니 皆非也 御覽八百十 引有公字어늘 今據補하노라


張譴나라의 재상 노릇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公乘無正이 삼십 의 돈을 싸가지고 가서 問病을 하였다. 韓君이 하루가 지난 뒤에 직접 장견에게
王先愼:각 본에 ‘’자가 없고, ≪群書拾補≫에 ‘’자를 ‘’으로 고쳤다. 顧廣圻는 “‘’자는 응당 ‘’이 되어야 하고, ‘’자는 응당 ‘’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居一月’과 아래 ‘孟孫’의 條目 및 〈內儲說 六微篇〉의 ‘居三月’은 문법이 똑같다. 盧文弨顧廣圻 두 분이 ‘’자 위에 ‘’자가 탈락한 줄을 몰랐다.
그러므로 위와 아래의 글자를 고쳐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였으니 모두 잘못되었다. ≪太平御覽≫ 권810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자가 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
역주1 (居一月公)[君一日] : 이 부분은 王先愼의 說을 따르지 않고, 顧廣圻의 설이 옳다고 한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주장을 따라 ‘居’와 ‘月’은 ‘君’과 ‘日’의 오자로, ‘公’은 衍文으로 간주하여 번역하였다.
역주2 孟孫條 : 본서 367쪽 22-91에 보인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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