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 而顯耕戰之士하다 孝公行之하니 主以尊安하고 國以富強이러라 八年而薨하니
注
○先愼曰 國策에 孝公行商君法이라가 十八年而死라하고 史記에 商君相秦十年이라하야늘
索隱云 國策은 蓋連其未作相之年說也라하니라 案此作八年은 與史記國策皆不合하니 疑八上奪十字라
농사를 짓거나 전쟁에 참전하는 武士를 顯貴하게 하도록 가르쳤다. 孝公이 商君의 건의를 시행하니 임금은 존귀하고 편안해졌으며 나라는 부유하고 강성해졌다. 8년이 지난 뒤에 효공이 죽으니
注
○王先愼:≪戰國策≫ 〈秦策〉에 “孝公이 商君의 變法을 시행하다가 18년 만에 죽었다.” 하였고, ≪史記≫ 〈商君列傳〉에 “商君이 秦나라에서 10년 동안 재상 노릇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史記索隱≫에 “≪戰國策≫ 〈秦策〉은 商君이 재상이 되기 이전의 해와 이어서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곳에 8년으로 된 것은 ≪史記≫ 〈商君列傳〉‧≪戰國策≫ 〈秦策〉과 모두 부합하지 않으니 ‘八’자 위에 ‘十’자가 탈락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