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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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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太宰嚭하며
定四年左傳 云 伯州犁之孫嚭 爲吳太宰라하다
畢云 高誘注呂氏春秋 云 嚭 晉伯宗之孫이요 楚州之子라하다
詒讓案 嚭 爲伯州犁孫이니 史記吳世家 越絶書 吳越春秋 杜預春秋釋例 說竝同이로대
唯高誘呂氏春秋當染 重言兩篇注 以爲州犁之子하니 誤也 國語吳語韋注 誤與高同하다


太宰 에 물들었으며,
春秋左氏傳定公 4년 조에 “伯州犁의 손자인 나라의 太宰가 되었다.”라 하였다.
畢沅:≪呂氏春秋高誘에 “나라 伯宗의 손자이고 나라 州犁의 아들이다.”라 하였다.
詒讓案:伯州犁의 손자이니, ≪史記≫ 〈吳世家〉와 ≪越絶書≫와 ≪吳越春秋≫와 杜預의 ≪春秋釋例≫에 이 모두 같은데,
오직 ≪呂氏春秋≫ 〈當染〉과 〈重言〉 두 高誘에만 ‘州犁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잘못이다. ≪國語≫ 〈吳語韋昭 또한 高誘와 같이 잘못되어 있다.


역주
역주1 : 畢本에는 ‘黎’로 되어 있는데, 孫詒讓이 교감하면서 ‘犁’로 고쳐 인용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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