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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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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儀 第四
畢云 法 說文 云 灋 刑也 平之如水하니 從水 所以觸不直者去之
今文省(생)이라하다 此借爲法度之義 義如渾天儀之儀
說文 云 檥 라하니 儀與檥音相近이요 又說文 云 儀 度也라하니 亦通이라하다
詒讓案 爾雅釋詁 云 儀 榦也라하니이라
管子形勢解篇 云 法度者 萬民之儀表也라하니 此篇所論 蓋天志之餘義


제4편 본보기
法儀’는 준칙 혹은 본보기에 대해 논하는 장이다. 工人들이 일을 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본보기가 있듯이 천하를 다스리고 대국을 다스릴 때에도 반드시 다스림의 준칙 혹은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 부모나 스승, 임금은 본보기로 삼기에 부족하며, 오직 하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늘의 덕은 만물을 보듬어 아껴주고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畢沅:‘’은 ≪說文解字≫에 “‘’은 ‘’이라는 뜻이다. 공평히 하기를 물과 같이 하니, 를 부수로 한다. ‘’는 정직하지 못한 자를 뿔로 받아 몰아내는 것이다.
’은 今文에 〈‘’자를〉 생략해서 쓰는 것이다.”라 하니, 이를 가차하여 ‘法度’라는 뜻이 된다. ‘’는 뜻이 ‘渾天儀’의 ‘’와 같다.
說文解字≫에 “‘’는 흙벽 기둥이라는 뜻이다.”라 하니, ‘’는 ‘’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 또 ≪說文解字≫에 “‘’는 법도라는 뜻이다.”라 하니, 또한 통한다.
詒讓案:≪爾雅≫ 〈釋詁〉에 “‘’는 흙벽 기둥이라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說文解字≫의 ‘’에 대한 설명과 같다.
管子≫ 〈形勢解〉에 “法度란 만백성의 본보기이다.”라 하였다. 이 편의 내용은 아마도 ≪墨子≫ 〈天地〉의 내용을 이은 듯하다.


역주
역주1 廌(치) : ‘廌’는 외뿔 달린 聖獸로, 是非와 善惡을 가릴 줄 아는 상상의 동물이다. ≪論衡≫ 〈是應〉에 “解廌는 외뿔 달린 羊으로 죄 있는 자를 알아보는 능력을 타고났다. 皐陶가 獄事를 처리할 때에 그 죄가 의심되는 자가 있으면, 해치의 뿔에 그의 몸을 닿게 하였다.[解廌者一角羊 性知有罪 皐陶治獄 其罪疑者 令羊觸之]”라고 보인다.
역주2 : 흙담이나 성벽을 쌓을 때 양쪽에 세우는 楨榦이다. 표준이 되는 사물,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비유할 때 쓴다.
역주3 說文檥說解 : ≪說文解字≫에 “榦也 從木義聲 魚羈切(〈檥는〉 榦이다. 木을 부수로 하며 義(의)는 소리이다. 魚와 羈의 반절이다.)”이라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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