畢云 法
은 說文
에 云 灋
은 刑也
라 平之如水
하니 從水
라 는 所以觸不直者去之
라
法은 今文省(생)이라하다 此借爲法度之義라 儀는 義如渾天儀之儀라
說文
에 云 檥
는 也
라하니 儀與檥音相近
이요 又說文
에 云 儀
는 度也
라하니 亦通
이라하다
詒讓案 爾雅釋詁
에 云 儀
는 榦也
라하니 與
同
이라
管子形勢解篇에 云 法度者 萬民之儀表也라하니 此篇所論은 蓋天志之餘義라
제4편 본보기
‘法儀’는 준칙 혹은 본보기에 대해 논하는 장이다. 工人들이 일을 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본보기가 있듯이 천하를 다스리고 대국을 다스릴 때에도 반드시 다스림의 준칙 혹은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 부모나 스승, 임금은 본보기로 삼기에 부족하며, 오직 하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늘의 덕은 만물을 보듬어 아껴주고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畢沅:‘法’은 ≪說文解字≫에 “‘灋’은 ‘刑’이라는 뜻이다. 공평히 하기를 물과 같이 하니, 水를 부수로 한다. ‘廌’는 정직하지 못한 자를 뿔로 받아 몰아내는 것이다.
‘法’은 今文에 〈‘灋’자를〉 생략해서 쓰는 것이다.”라 하니, 이를 가차하여 ‘法度’라는 뜻이 된다. ‘儀’는 뜻이 ‘渾天儀’의 ‘儀’와 같다.
≪說文解字≫에 “‘檥’는 흙벽 기둥이라는 뜻이다.”라 하니, ‘儀’는 ‘檥’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 또 ≪說文解字≫에 “‘儀’는 법도라는 뜻이다.”라 하니, 또한 통한다.
詒讓案:≪爾雅≫ 〈釋詁〉에 “‘儀’는 흙벽 기둥이라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說文解字≫의 ‘檥’에 대한 설명과 같다.
≪管子≫ 〈形勢解〉에 “法度란 만백성의 본보기이다.”라 하였다. 이 편의 내용은 아마도 ≪墨子≫ 〈天地〉의 내용을 이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