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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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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1-2 雖至士之爲將相者하야도 皆有法이요 雖至百工從事者하야도 亦皆有法이니라
百工爲方以矩하며 爲圓以規하며 直以繩하며 正以縣하니라
畢云 此縣 挂正字라하다
詒讓案 考工記輿人 云 圜者 中規 方者 中矩 立者 中縣이며 衡者 中水
莊子馬蹄篇 云 匠人 曰 我善治木이라 曲者中鉤 直者應繩이라하니 卽此義


비록 가 장수나 재상이 되는 데 있어서도 모두 본보기가 있게 마련이며, 비록 工人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 본보기가 있게 마련이다.
공인들은 곱자[]로 각을 만들고 그림쇠[]로 원을 만들며, 먹줄[]로 직선을 맞추고 추를 매단 줄[]로 수직을 맞춘다.
  規       矩            準             繩 規 矩 準 繩
畢沅:이 ‘’은 ‘(매달다)’의 正字이다.
詒讓案:≪周禮≫ 〈考工記 輿人〉에 “둥근 것은 그림쇠[]에 맞추고 각진 것은 곱자[]에 맞추며, 세로로 선 것은 추를 매단 줄[]에 맞추고 가로로 누운 것은 수준기[]에 맞춘다.”라 하였고,
莊子≫ 〈馬蹄〉에 “匠人이 말하기를 ‘나는 나무를 잘 다룬다. 굽은 것을 만들면 굽은 자[]에 딱 맞고 곧은 것을 만들면 먹줄[]에 딱 맞는다.’라 하였다.”라 하니, 곧 이러한 뜻이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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