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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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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1-7 故 百工從事 皆이니라
治要 無所字 下同이라


그러므로 工人들이 일을 함에 모두 기준으로 삼는 본보기가 있다.
群書治要≫에는 〈‘皆有法所度’ 대목에〉 ‘’자가 없다. 아래 〈‘而無法所度’의 대목도〉 같다.


역주
역주1 有法所度 : ‘所’자가 없다면 “法으로 헤아림[度]이 있다.”라 해석된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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