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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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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2-3 天下之爲學者衆이로대 而仁者寡하니 若皆法其學인댄 此法不仁也
法不仁 不可以爲法이니 當皆法其君 奚若 天下之爲君者衆이로대 而仁者寡하니 若皆法其君인댄 此法不仁也
法不仁 不可以爲法이니라 父母學君三者 莫可以爲治法이니라
舊有而可二字
王云 旣言莫可以爲治法이면 則不當更有而可二字 此涉下句而衍이라하다
案 王說 是也 今據刪하다


천하에 스승 된 자는 많지만 한 자는 드무니, 만일 모두 자기 스승을 본받는다면 이는 不仁한 자를 본받는 것이다.
不仁한 자를 본받는다면 본보기라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자기 임금을 본보기로 삼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천하에 임금 된 자는 많지만 한 자는 드무니, 만일 모두 자기 임금을 본받는다면 이는 不仁한 자를 본받는 것이다.
不仁한 자를 본받는다면 본보기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와 스승과 임금의 세 가지는 〈천하와 대국을〉 다스리는 본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莫可以爲治法’ 대목의〉 아래에 舊本에는 ‘而可’ 두 글자가 있다.
王念孫:이미 ‘莫可以爲治法’이라고 말했다면 다시 ‘而可’라는 두 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아래 구절과 연결되면서 잘못 들어간 것이다.
:王念孫의 설이 옳다. 이제 이 설에 의거하여 삭제한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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