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故로 食은 不可不務也며 地는 不可不力也며 用은 不可不節也니라
注
王云 畢說은 非也라 古音에 立은 在緝部하며 節은 在質部하니 則立節은 非韻이라
原本에 立은 作力하며 力은 在職部하니 力節은 亦非韻이라하다
그러므로 食糧은 〈비축하기를〉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되며, 土地는 民力을 다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財用은 절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注
案:畢本은 잘못되었으니, 이제 道藏本과 明刻本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王念孫:畢沅의 說은 옳지 않다. 古音에 ‘立’자는 ‘緝’部에 있고, ‘節’자는 ‘質’部에 있으니, ‘立’과 ‘節’은 韻이 아니다.
原本에 ‘立’은 ‘力’으로 되어 있으며, ‘力’은 ‘職’部에 속해 있으니, ‘力’과 ‘節’ 또한 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