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歲饉이면 則仕者大夫以下는 皆損祿五分之一하며 旱이면 則損五分之二하며
凶이면 則損五分之三하며 餽면 則損五分之四하며 饑면
注
畢據藝文類聚하여 增大侵二字하니 誤라 今不從하다
그해가 ‘饉’이면 대부 이하 벼슬아치는 모두 그 녹봉의 5분의 1을 줄이며, ‘旱’이면 5분의 2를 줄이며,
‘凶’이면 5분의 3을 줄이며, ‘餽’면 5분의 4를 줄이며, ‘饑’면
注
畢沅은 ≪藝文類聚≫에 의거하여 ‘大侵’ 두 글자를 더하였으니, 잘못이다. 이제 따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