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1 故
로 凶饑存乎國
이면 人君
은 徹鼎食五分之
하며
注
曲禮鄭注에 云 徹은 去也라 五分之五는 義不可通하니 疑當作五分之三이라
玉藻
에 云 諸侯
는 日食特牲
하며 朔月
라한대 此五鼎
은 則少牢也
라
以禮經攷之
컨대 蓋羊一
이요 豕二
요 三
이요 魚四
요 腊五
이니 五者
가 各一鼎
이라
徹其三者는 去其牢肉이니 則唯食魚腊하고 不特殺也라 白虎通義諫諍篇에 云 禮에 曰 一穀不升하면 徹鶉鷃하며
二穀不升하면 徹鳧雁하며 三穀不升하면 徹雉兎하며 四穀不升하면 損囿獸하며 五穀不升하면 不備三牲이라하니
白虎通은 蓋據天子而言이라 故로 云 三牲이라하다 大荒에 不特殺하니 則不止不備而已라
그러므로 ‘凶’이나 ‘饑’가 나라에 있으면 임금은 鼎食의 5분의 3을 줄이며,
注
≪禮記≫ 〈曲禮〉 鄭玄의 注에 “‘徹’은 뺀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五分之五’는 뜻이 통하지 않으니, 아마도 마땅히 ‘五分之三’이 되어야 한다.
≪禮記≫ 〈玉藻〉에 “諸侯는 日食에 特牲을 쓰고, 朔月에 少牢를 쓴다.”라 하였는데, 여기서의 ‘五鼎’은 곧 ‘少牢’이다.
禮經을 가지고 상고해보건대, 대개 羊이 1, 豕가 2, 倫膚가 3, 魚가 4, 腊이 5이니 다섯 가지가 각기 한 鼎이다.
그중에서 세 가지를 뺀다는 것은 그 牢肉을 뺀다는 것이니, 오직 魚(어류)와 腊(포)만 먹고 犧牲은 죽이지 않는 것이다. ≪白虎通義≫ 〈諫諍〉에 “≪禮記≫에 ‘한 가지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鶉鷃(메추라기)을 빼고,
두 가지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鳧雁(오리와 기러기)을 빼고, 세 가지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雉兎(꿩과 토끼)를 빼고, 네 가지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囿獸(가둬놓고 기르는 가축)를 빼고, 다섯 가지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三牲을 갖추지 않는다.’라 하였다.”라 하였으니,
≪白虎通義≫에서는 대개 天子를 기준으로 하여 말하였으므로 ‘三牲’이라 한 것이다. 大荒에는 犧牲을 죽이지 않으니, 그렇다면 ‘三牲을 갖추지 않는다’는 정도에 그칠 뿐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