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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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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大夫 徹縣하며
周禮小胥 云 卿大夫 判縣이라한대 鄭注 謂左右縣이라하다
曲禮 云 大夫無故不徹縣이라한대 孔疏 云 徹 亦去也라하다


大夫樂器를 치우며,
周禮≫ 〈小胥〉에 “卿大夫判縣을 한다.”라 하였는데, 鄭玄에 “〈判縣은〉 左右에 악기를 매다는 것이다.”라 하였다.
禮記≫ 〈曲禮〉에는 “大夫無故不徹縣(大夫緣故 없이 을 치우지 않는다.)”이라 하였는데, 孔穎達에 “‘’은 또한 제거한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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