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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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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9 上必有之下하여
廣雅釋訓 云 詻詻 語也라하다 周禮保氏鄭康成注이라하다
莊子人閒世篇 引崔譔하여 云 逆擊 曰 詻이라하다
案 詻 洪頤煊 謂與諤同이라하니 近是 詳後
畢云 禮記 云 言容 詻詻이라한대 鄭君注 云 敎令 嚴也라하다
說文 訟也라하고 玉篇 云 魚格切이라하다


윗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탄없이 곧은 말 하는 아랫사람이 있어서,
廣雅≫ 〈釋訓〉에 “‘詻詻’은 말한다는 뜻이다.”라 하였고, ≪周禮≫ 〈保氏鄭玄에 “군대의 儀容이 날래고 사납다.”라 하였고,
經典釋文≫의 ≪莊子≫ 〈人閒世〉에 崔譔의 말을 인용하여 “되받아치는 것을 ‘’이라 한다.”라 하였다.
:‘’은 洪頤煊이 ‘’과 같다고 하였으니, 옳은 듯하다. 뒷부분(1-3-10)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畢沅:≪禮記≫에 “말하는 모습이 詻詻하다.”라 하였는데, 鄭玄에 “敎令이 엄한 것이다.”라 하였다.
說文解字≫에 “‘’은 다투는 것이다.”라 하였다. ≪玉篇≫에 “‘’와 ‘’의 반절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詻詻 : 正德本에는 ‘絡絡’으로 되어 있다.
역주2 軍旅之容 曁曁詻詻 : ≪禮記≫ 〈玉藻〉에 “戎容曁曁 言容詻詻(용모는 굳세고 말은 엄숙하다.)”이라고 보인다.
역주3 釋文 : ≪經典釋文≫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唐代 經學家인 陸德明의 저작이다. ≪周易≫, ≪古文尙書≫, ≪毛詩≫, ≪周禮≫, ≪儀禮≫, ≪禮記≫, ≪春秋左氏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孝經≫, ≪論語≫, ≪爾雅≫, ≪老子≫, ≪莊子≫ 등의 古音과 訓義에 대하여 고증한 것으로, 魏晉 이래 혼란해진 注音을 통일하기 위해 經文과 注文에 모두 反切이나 直音을 달았을 뿐 아니라, 漢‧魏‧六朝의 경학자들의 音切과 訓詁를 망라하여 수록함으로써 이후 經學의 기본서가 되었다. 모두 30卷이다.
역주4 (論)[詻] : 육당문고본에는 ‘論’으로 되어 있고, 孫詒讓의 교감이 없다. 吳毓江은 ≪墨子校注≫에서 “‘論’은 ‘詻’의 誤字이다. 畢沅의 刻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說文解字≫의 내용과도 합치한다.”라 하였다. 吳毓江의 교감에 의거하여 ‘詻’으로 번역하였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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