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5 民所苦者
는 非此也
요 苦於
於百姓
이니라
注
舊本
에 此
在作誨婦人治之下
러니 盧文弨校
하여 云 當在此
라하니 畢據移正
이라
王云 作斂은 與籍斂同이라 籍은 古讀若昨이라 節用上篇에 其籍斂厚라하다
백성들이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注
舊本에는 이 서른아홉 자가 〈이 편 하단(6-2-5, 6)의〉 ‘作誨婦人治’ 아래에 있는데, 盧文弨가 校勘하면서 “마땅히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 하였으니, 畢沅이 이에 의거하여 옮겨 바로잡았다.
王念孫:‘作斂’은 ‘籍斂(세금을 거두다)’과 같으니, 籍은 옛날에 독음이 ‘昨(작)’과 같다. ≪墨子≫ 〈節用 上〉에 “其籍斂厚(세금을 거두는 것이 많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