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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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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1-15 民所苦者 非此也 苦於於百姓이니라
舊本 在作誨婦人治之下러니 盧文弨校하여 云 當在此라하니 畢據移正이라
王云 作斂 與籍斂同이라 古讀若昨이라 節用上篇 其籍斂厚라하다


백성들이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舊本에는 이 서른아홉 자가 〈이 편 하단(6-2-5, 6)의〉 ‘作誨婦人治’ 아래에 있는데, 盧文弨校勘하면서 “마땅히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 하였으니, 畢沅이 이에 의거하여 옮겨 바로잡았다.
王念孫:‘作斂’은 ‘籍斂(세금을 거두다)’과 같으니, 은 옛날에 독음이 ‘(작)’과 같다. ≪墨子≫ 〈節用 〉에 “其籍斂厚(세금을 거두는 것이 많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厚作歛 : ‘歛’은 ‘斂’의 俗字이다. ‘作’은 ‘籍’이고, ‘斂’은 ‘收’, ‘厚’는 ‘重’과 통용된다.
역주2 三十九字 : “脩其城郭 則民勞而不傷 以其常正 收其租稅 則民費而不病 民所苦者 非此也 苦於厚作歛於百姓”의 39자를 말한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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