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1)

묵자간고(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1-19 故 節於身하여 誨於民이라 是以 天下之民 可得而治하며
長短經 作故天下之人하고 無可得而治四字


그러므로 자신을 절제하여 백성을 가르쳤다. 이런 까닭에 천하의 백성들이 잘 다스려졌으며,
長短經≫에는 〈‘是以天下之民’이〉 ‘故天下之人’으로 되어 있고, ‘可得而治’ 네 자가 없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