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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1)

묵자간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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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足以爲輕且煖하며
畢云 文選注 引作煗이라하다
詒讓案 後文 煗字兩見이라 說文火部 竝訓溫也 長短經 仍作煖이라


〈이 정도면〉 족히 가볍고 따뜻하다고 여겨서이고,
畢沅:≪文選注≫에서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 〈‘’이〉 ‘’으로 되어 있다.
詒讓案:뒤에 나오는 글에 ‘’자가 두 군데 보인다. ≪說文解字≫ 〈火部〉에 ‘’과 ‘’은 모두 따뜻하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長短經≫에는 그대로 ‘’으로 되어 있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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